영국 이민과 생활

솔렙비자 신청자격과 영국 활동범위

by 편집부 posted Nov 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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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렙비자 신청자격과 영국 활동범위



Q: 솔렙비자 신청자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국회사에서 월급여는 얼마를 받고 있어야 하는지, 또 영국가서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솔렙비자 신청자는 그 회사에 중직에 있는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영국에서는 영국지사에서만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솔렙비자 신청자격




요즘 영국이민 루트중에는 솔렙비자만큼 유리한 비자는 없는 것 같다. 

솔렙비자는 외국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첫 지사장을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다. 


이때 신청자는 그 회사 중직에 있는 직원을 파견한다. 이때 중직에 있는 직원이란 대개 그 회사에서 3-5년이상 근무한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회사에 지사장으로 파견할만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간부급 직원으로 영입해서 파견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그 신규채용된 간부직원이 어떻게 지사장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설득력있는 설명과 상황에 따라 뒷바침 할 만한 보완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매우 주의해야 할 사안이 많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솔렙비자 신청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그 이유는 심사관이 설명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바로 거절될 수 있고, 비자는 한번 거절된 경우 재신청시에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 거절 사유가 심각한 경우는 재신청해도 승인받기가 어렵다.





ㅁ 파견할 회사 급여




솔렙비자로 파견발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얼마정도 월급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는 정해진 것이 없다. 하지만 지사장에 파견될 중직의 직원이 받는 급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한달에 150만원을 받으면서 지사장에 파견될 정도로 중직의 직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격이다. 즉, 중직의 직원이란 최소한 과장급이상의 직원이기에 회사규모와 업종에 따라 거기에 합당한 액수의 급여를 받아야 맞다.



만일 간부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급여 받은 것이 없을지라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만한 설득력있는 사유와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로 심사관이 수긍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비자거절로 이어지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ㅁ 솔렙비자는 연장이 핵심




솔렙비자로 영국이민을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첫 3년후 연장이다. 솔렙비자는 첫 3년을 받고 그 후에 매 2년씩 계속 할 수 있으며,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연장을 하려면, 연장시 요구되는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솔렙비자이기에 어떻게 본사를 처음부터 설명하고, 영국에서 할 비지니스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그 후 자료준비 방법과 내용이 결정된다. 따라서 솔렙비자 연장을 많이 해 본 전문가의 안내를 따라 첫 솔렙비자를 신청할 때부터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연장대책이 새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솔렙비자만 단순히 받아 영국현지에 오면, 영국 현지에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연장이 된다면 영주권까지는 그리 어렵지않게 갈 수 있다.



과거에 사업비자를 첫 3년 받고 영국에 와서 연장준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연장을 하지 못하고 귀국한 사례가 지난 5년간 너무 많았다. 그렇기에 솔렙비자도 이런 연장문제에서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처음 신청단계에서 부터 그런 연장과 영주권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영국에 도착해 셋팅과 연장을 위한 자료를 시기별로 잘 준비해 둬야 한다. 이런 것은 전문가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관리를 받는 것이 안심될 것이다.





ㅁ 솔렙비자 영국 활동범위




솔렙비자는 영국지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고, 타사취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영국지사가 사업으로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타회사에 가서 일을 해 줄 수도 있다. 


예를들면, 웹에이전시 회사를 설립한 타사 웹사이트 제작 프로잭트를 맡았다면, 타 회사로 직접 가서 웹사이트 제작을 해 줄 수도 있고, 웹관련 업무를 봐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일한 회사에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그 프로잭트에 대한 비용은 영국회사계좌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즉, 파견되어 일할 수는 있지만, 타사에 직접 고용은 불가능하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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