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대상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연기 중인 사람 등)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1995년생은 모두 2020년 1월 1일부(25세)로 허가대상이 됨.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연령에 관계없음)
? 허가신청 시기
?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국외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부터 국외체류 중인 사람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 기간연장허가
허가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 허가신청 기관
? 국내 : 관할 지방병무(지)청
? 국외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 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 有)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여권발급 제한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
?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