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취업 이민 쿼터제 실시 예고
프랑스가 전문직 이민에 대한 쿼터제를 실시할 전망이다. 정부는 외국인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특정 부문의 채용 문제를 완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프랑스 무료 일간지 20minutes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립 총리는 지난 주 수요일, 2020년 여름부터 전문직 이민에 쿼터제를 도입할 것이며 이는 인력 필요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알렸다.
뮈리엘 페니코 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환영했지만 실제와는 온도차이가 난다. 외국인 고용 통제 시스템은 이미 존재하고 여기에 새로운 이민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취업 이민 관리는 비유럽인을 대상으로 한다. 유럽연합 내 노동자들은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의 회사가 비 유럽연합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노동부 산하 기관 외국인 노동자서비스MOE는 고용 지역과 분야의 고용상황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만약 구인이 구직보다 많은 경우 행정부는 고용을 반대할 수 없다. OECD의 이민 국장 장 크리스토프 뒤몽은 프랑스에는 합법적인 취업 이민법이 존재하며 이론적 관점에서 개방적이라고 평했다.
따라서 ‘필요에 의한’ 채용 원칙은 새로운 것이 아니면 시스템의 복잡성만 강화될 뿐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비판했다. 중복되는 규정으로 인해 절차는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뒤몽 국장은 프랑스에 취업 이민을 위해서는 신청서류를 경시청에 제출하고 몇 개월의 심사기간을 보내고 후속 조치나 진전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 변동사항은 우선 고용국과 노동부 산하 통계기구Dares가 구직보다 구인이 더 많은 일자리 목록을 만들어 매년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다.
페니코 노동부 장관은 쿼터제는 직업 및 지역별로 정의될 것이며 이 목록으로 채용이 용이해 질것이라고 알렸다. 뒤몽 국장은 일자리 목록의 개선은 반길 일이지만 이것과 쿼터제의 유기적 결합이 관건이라고 평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 신청서의 통과 여부에 대한 행정시스템의 신속한 피드백이라고 뒤몽 국장은 강조했다. 다음으로 병목현상을 피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쿼터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문제도 남아있다. 쿼터제에 지역 요소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역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실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차이가 날 수 있는 점도 고민도 필요하다고 뒤몽 국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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