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Jobcenter의 유지를 위해 기민/기사당 연합이 기본법의 개정을 원하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Jobcenter는 연방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인데, 지난 2007년 말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과 지방 간의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구분이 없는 이러한 형태의 혼합적 행정업무소는 독일 기본법에 반한다고 결정하면서 2010년 말까지 이러한 위헌적 상태를 해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Jobcenter는 실업급여 II를 받는 장기간의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 II의 지급 및 일자리 알선 등을 하는 곳이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장관인 우어줄라 폰 데어 레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Jobcenter에 대한 위헌판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폰 데어 레이엔 장관은 기민/기사당(CDU/CSU) 소속의 주지사들 및 당수들과 이러한 방향의 개혁에 대해 이미 합의하였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사민당(SPD)과도 기본법 개정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작센 주지사인 슈타인스라브 틸리히(Stanislaw Tillich)는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감독권이 주어져야만” 이러한 방향의 개혁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지방정부들의 입장에 대해 폰 데어 레이엔 연방 노동부장관은 연방과 각 주의 이해관계를 동일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에게는 지금 Jobcenter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연방 노동부장관과 이전의 연방의회의 기민/기사당 의원들은 Jobcenter의 위헌과 관련하여 최근까지도 기본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형식의 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었다. 이러한 점은 기민/기사당 소속의 몇몇 주지사들도 마찬가지였는데, 헤센 주의 롤란트 코흐(Roland Koch) 주지사는 기본법의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었다고 한다.
한편 기본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야당인 사민당(SPD)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민당의 협조를 위해 폰 데어 레이엔 장관은 조만간 라인란트-팔츠 주지사인 쿠어트 벡(Kurt Beck), 사민당 당수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와의 회담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사민당도 기본법 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2010년 안에 Jobcenter의 위헌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ap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