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지원에 무차별 보복 관세 부과 전망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유럽연합(EU)이 A350과 A380 론칭을 위해 에어버스에 지급한 보조금이 불법이라는 판결에 불복한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이의제기했으나 12월 2일 기각되어 미국의 대EU 보복 관세가 더 추가될 전망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에어버스 생산국들이 미국의 보복관세에 대해 WTO에 이의를 신청하며 보조금 지급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있기 전에 종료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2004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보잉이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불공정 경쟁을 해왔다며 해당 사실을 WTO에 제소했고 WTO는 미국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주면서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WTO는 지난해 5월 EU가 에어버스에 1968년부터 2006년까지 180억 달러(약 21조7000억 원) 규모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했고, 올해 10월 14일 미국이 75억 달러(약 9조 원) EU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했다. 이에 미국은 EU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10%를, 와인ㆍ위스키ㆍ치즈 등의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부과했다.
미국은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보복관세 대상으로 네덜란드 치즈, 프랑스 와인에서 항공기 및 부품에 이르는 약 21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선정한 바 있다.
WTO의 기각 결정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는 앞서 관세를 매겼던 물품들에 대한 관세율을 더 인상하고 또 다른 EU산 물품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유럽에서 생산하고 있는 에어버스 관련 對EU 보복관세 대상 품목 및 세율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관련 WTO 결정보다 낮은 10~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 추후 최대 10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WTO 이행패널은 EU가 불법보조금을 완전하게 중단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에어버스의 경쟁 우위 혜택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으로써 미국의 보복관세 대상 및 세율 확대의 빌미가 되고 있다.
한편, EU는 미국 정부 또한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예정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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