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요한의 이민칼럼
영국 국민연금과 NI관리
Q: 학생비자로 10년을 거주하고 영주권을 받았고, 파트타임 일할 때 고용주가 NI번호를 대신 신청해 준다고 했고 우선 임시NI번호로 세금과 NI를 냈었다. 그러나 정식 NI번호를 받지 못하고 오랜 세월이 흘렀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영국에서 NI번호라 함은 자신의 연금계좌 번호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임시번호로 지불한 NI를 자신의 정식 NI번호로 이입시켜야 한다. 오늘은 NI와 연금에 대해서 간추려 본다.
ㅁ 임시 NI번호
임시 NI번호란 대개 NI번호를 영국정부에 신청했는데 정식으로 번호가 나오기 전에 급여정산을 해야 할 때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NI번호가 정식으로 나오면, 지금까지 냈던 NI액수를 모두 이입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자신과 고용주가 지불한 NI가 손실되지 않는다.
ㅁ NI와 국민연금
NI(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번호는 자신의 국민연금(State Pension)계좌 번호이다. 영국은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던 파트타임이던 풀타임이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임금을 줄 때 급여명세서를 함께 준다. 이를 주급으로 정산하던, 월급으로 정산하던 지불한 만큼 정산된다. 이때 노동자 급여에서 기본이상 부분에서 12%를 공제하고 지불하고, 고용주는 13.5%를 지원해 줘서 총 월 25.5%가 적립된다. 이는 연봉 5만파운드 미만일 때 이렇게 적용된다. 여기서 기본이란 2019/2020년도 회기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월 710파운드다. 즉, 그 미만 소득에는 NI를 공제하지 않는다. NI를 많이 낼 수록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은 많아진다. 영국 국민연금은 1908년부터 시행되어 역사가 오래되어, 30년 역사 밖에 안된 한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낸액수에 비해 수령액이 높다.
ㅁ 자신연금 확인
자신의 NI번호만 있으면, 그리고 단 1회라도 NI를 조금이라도 낸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연금연령(여자65세, 남자67세)에 이르면 연금을 월/연간 얼마를 받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영국정부 웹사이트 연금체크 페이지 (www.gov.uk/check-state-pension)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넣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본인확인 절차에서 확인절차를 진행해 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우체국을 선택해서 했을 경우, 인터넷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본인 NI번호, 여권, 주소확인위해 운전면허증 혹은 빌 등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한 고객은 20년전에 영국에 처음 왔을 때 파트타임으로 1년정도 하루에 3시간 정도 하고 임금을 받을 때 NI를 조금 공제했었다. 그 후 20년간 일을 하지 않았으나, 체크해 본 경과 자신의 연금연령에 이르면 연 4700여 파운드로 월 약 400파운드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적으로 20년전에 1년간 낸 NI는 총 100파운드도 안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65세이후 평생 이금액 이상을 매월 받는다. 이는 연금자격을 갖춘 경우다. 이분도 연금자격을 갖춘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ㅁ 영국국민연금 자격
영국은 국민연금을 10년간 내면 자신이 연금받을 연령에 이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첫째 오픈시에 받은 영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연금은 매년 생활비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계속 인상되면서 지급 받게 된다.
연금을 한번이라도 낸 사람은 자신의 연금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의미다. 그러면 그 후에 연금을 내지 않은 경우 대개 역으로 6년것은 한꺼번에 낼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연금계좌를 체크해 보면, 10년이상도 역으로 뒤늦게라도 지불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NI로 연금계좌를 체크해 봐야 한다.
한꺼번에 내는 경우 Class 3를 적용해서 연 780파운드를 내면 1년치를 커버 할 수 있다. 예를들어 10년치를 한꺼번에 낸다고 해도 7800파운드를 내면 된다. 10년이상 NI로 연금을 넣으면 연금수령 자격이 주어지고 평생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10년 자격을 갖춘 경우 새로 계정된 연금법을 따르면, 현재 기준 최소한 주당 £168.60(월평균£732)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NI를 많이 낼 수록 연금수령액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이는 영국 시민권을 받고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영국 연금공단에서 영국 본인 개인계좌로 매월 지불한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