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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장애인콜택시 보급률 92.4% 기록

by 편집부 posted Dec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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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장애인콜택시 보급률 92.4% 기록

충청남도 올해 기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은 121대로 법정대수 131대 대비 92.4%의 보급률을 기록했으며 도내 저상버스는 2018년 기준 62대로 목표대수 271대 대비 22.9%로 나타났다.

우선 시군마다 차이를 감안하고 장애인 콜택시(아산시 기준)는 장애1·2급, 뇌병변3급, 지체3급(3호, 4호), 장애인과 65세 이상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 증진 및 이동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특별교통수단이다.
이용률은 저상버스 23.7%, 장애인콜택시 54.5%로 나타났으며 이용 목적은 △병원치료 △장애인 단체 및 복지관 이용 △직장 출퇴근 순으로 조사됐다.

교통수단 이용 시 불편 사항으로는 저상버스의 경우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가 없음’이 41.9%, 장애인콜택시는 ‘원하는 시간에 예약의 어려움’이 45%로 가장 많았다.

또 이번 용역에서는 장애인이동권 증진 방안을 △장애인 교통편의 인프라 확충 △무장애 환경체계 구축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등 3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상버스 확대 도입 △저상버스 운영 내실화 △임차택시 등 특별 운송수단 확대 △휠체어·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시설 개선 △무장애 환경인증제 확대 △교통약자이용시설 정보 관리 제공 △영상전화기 확대 설치 및 수화통역사 배치 등이다.

김혜영 도 인권센터장은 “도는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시·군 간 장애인콜택시 운행이 가능하나 보편적인 운송수단인 저상버스와 시외버스는 도입 대수가 낮아 이용 시 불편한 점이 많다”며 “도와 함께 장애인이동권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아갈 것”고 말했다.
한편 도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조례’에 따라 매년 인권 약자 대상 인권 실태를 조사 중이며, 내년에는 탈북여성 인권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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