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저임금,
2019년 혜택 노동자 13%, 2020년 인상률 1,2%
프랑스에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지만 이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노동부 산하 통계기구Dares의 임금 연례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9,88유로에서 1,5% 상승해 10,03유로가 되면서 혜택을 받은 노동자는232만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중 13%가 해당된다. 2018년에 최저 임금 노동자는 198만 명에 비해 상승했으며 지난 11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노동자의 비율은 상근직이 파트타임직 보다 3배 많다. 파트타임직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29,8%였던 반면 상근직은 9,3%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 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최저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인상의 혜택을 받는 비율도 높다.
직원 10명 미만 회사의 경우 최저임금 수령자는 28,3%였으며 직원 1인 회사는 36,6%로 높아진다. 반면 직원 500명 이상 기업은 7,3%였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산업 부문은 15,5%의 서비스업이다. 특히 이 분야에서 최저임금 수령자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었다(2,4%). 다음으로 건설부문에서 9,4%, 제조업에서 6,2%가 최저임금 노동자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산업체계가 더욱 세분화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지불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 둔 2018년 12월 31일,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노동자는 22%였다. 전년 대비 7% 상승한 수치다.
한편 뮈리엘 페니코 노동부 장관은 2020년에 월 최저임금 인상 금액은 예상보다 높은 15유로이며 약 2백 만 명의 노동자가 해당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올해 대비 1,2% 상승이다.
이로써 올해 세금 공제 후 최저임금 1204유로를 받는 봉급자는 2020년 1219유로를 받게 된다. 연 173유로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증가율 0,7%를 고려한 결과라고 페니코 장관은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하나의 지표로써 각 사업장의 상황과 다양한 사회분담금에 따라 순 급여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노동수당과 일부 사회분담금 폐지로 월 평균 1409유로를 수령한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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