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최저임금 4월부터 6.2% 인상해 시간당 £8.72(약 13,091원) !
2019년 한국 1 인당 GDP는 영국의 75,5%, 한국의 최저 임금은 영국의 63.8%
영국의 최저 임금이 4월부터 시간당 £8.72(약 13,091원)으로 인상되어 한국(8350원)의 1.568배 높게 확정된다.
영국과 한국의 최저 임금을 국민 소득과 대비해보면 2019년 기준 영국의 1 인당 GDP는 42,310달러로 한국(31,940달러)보다 1.325배 높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1인당 GDP가 영국의 75.5%에 해당되는 반면, 한국의 최저 임금은 영국의 63.8%에 불과해 1인당 GDP와 대비해 한국의 최저 임금이 시간당 1530 원이상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일간 데일리 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 4월부터 최저임금을 6.2%(25세 이상) 인상하면서 전국 280만 명이 임금 상승을 혜택을 받게 된다.
영국 정부는 25세 이상의 국가생활임금이 2020년 4월 1일부터 시간당 £8.21에서 £8.72로 6.2% 인상되어 정규직은 1년 동안 평균 £930 이상(주 35시간 근무시)의 소득을 더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2020년까지 중위소득의 60%에 도달하는 목표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임금 상승에 대해 Boris Johnson 영국 수상은 "언제나 수고에 댓가는 지불되어야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국민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 인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5세 이상은 £8.21에서 £8.72로 6.2% 인상
*,21-24세, £7.70에서 £8.20으로 6.5% 인상
*,18세 이하, £4.35에서 £4.55으로 4.6% 인상
*,도제/수습생, £3.90에서 £4.15으로 6.4% 인상
영국의 국민연금은 매년 평균 임금상승률, CPI(소비자 물가지수)로 측정한 물가 상승률과 2.5%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인상되는 데, 2020년 4월부터 3.9% 상승하는 국민연금도 포함된다.
또한, 구직자 수당, 고용지원 수당, 소득 보조금, 주택 수당, 유니버셜 크레딧, 자녀장려세제, 근로세액공제와 육아수당가 영향을 받아 이번 4월부터 고용수당,장애인 수당과 돌봄수당/장애인보호수당이 인플레이션에 맞춰 1.7% 오른다.
영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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