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의 경호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일간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8일 보도했다.
국세심판소는 한 금융기관이 임직원 경호를 위해 1년간 지출한 1만7천유로를 임금부대비용으로 간주,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회사측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위해가 다른 직종의 그것보다 높기 때문에 항상 경호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거나 국세심판소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위해가 다른 직업보다 높다는 논리가 너무 추상적이며 구체적이지 않다는 논리를 면세를 거부했다.
이번 판결로 경호원을 고용하거나 특별한 경호시설을 설치해왔던 많은 금융기관들이 추가로 세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