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염지역 지정해 입국시 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 질병본부는 1월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도 변경해 대응을 강화했다.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해서 입국시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한국내의 경우는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를 강화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손씻기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준수는 물론 후베이성 우한시 등 중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등을 권고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손씻기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준수는 물론 후베이성 우한시 등 중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등을 권고된다.
한국 유로저널 김용대 의학 전문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