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1년부터 간호인력 독립 최저임금 제도 도입
2021년부터 독일 내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에게는 최저 임금제도가 별도로 도입될 예정이다.
독일 현지 언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지 보도에 따르면 1월 28일 독일 Heil 노동부 장관(사민당)과 사용자 및 노동자 각 대표 4인으로 구성된 간호-최저임금 위원회는 별도로 독일 내 3년 과정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에게는 독립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1년 7월부터 이들 간호사들의 최저 임금을 15유로(약 19,700원)로 인상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1년 과정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들의 최저 임금도 2021년 12.5유로(16,412원), 2022년 13.20유로(17,332원)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인상안에 따라 향후 전문교육이수 간호사의 경우 주 38.5노동 시간 기준 월기본급이 최소 2,512유로(약 330만원)로 인상되며, 2022년 4월부터는최저임금이 15.40유로(약 20,220원)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독일 연방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당시 날레스(Nahles) 노동부 장관의 주도아래 간호인력의 노동력을 감안하여 2020년 4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서독지역 11.35유로(약 14,902원), 동독지역 최저임금은 2019-2020년 기간 9.35유로:약 12,276원)을 발효한 바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