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 동등대우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동등대우법 (AGG: 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이 독일에서 8월 18일 발효되었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이 법에 14일, 쾰러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국민들은 인종, 성별, 종교, 장애, 연령 등 차별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 법은 주로 고용관계에 해당되나 고용자의 외모가 중시되는 업계에서 민법상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직장 지원자들이 그들의 피부색이나 종교, 성별, 동성애 여부, 장애, 세계관이나 연령 등의 차별로 인해 채용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소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직원채용 면접에서 인사담당자들의 차별적인 인사기록이나 질문에도 해당된다. Beate Haensch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젊고 다이나믹한 자'를 모집한다고 채용공고에 쓰는 것도 일정한 나이를 나타낸다고 하며 "고용주들은 지원자 개인신상에 대한 기록이나 질문보다 직업에 관련된 기록 및 질문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고 말하였다.
MacKenzie 변호사는 앞으로 직원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의 인종이나 종교는 물론, 채용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경우에 심지어 나이나 생년월일도 묻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다. 또한 채용모집 공고문을 매우 신중히 작성하여야 하며, 면접 때에도 한 명의 증인을 참석시키고 인사담당자와 면접자간의 대화를 기록할 것을 권하였다. 독일 고용주 협회 Hundt 회장을 비롯한 독일 경제협회 대표들은 이 법이 계약의 자유를 제한시키며, 독일 노동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비난하고 있다.
(독일 마인츠 = 유로저널)
유 한나 ekn06@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