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뮌헨 지방 내 '우버' 앱 사용 금지로 논란

by 편집부 posted Feb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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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 지방 내 '우버' 앱 사용 금지로 논란

독일 뮌헨 지역 내에서 ‘우버’ 앱 사용이 금지되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버측이 이미 위법성이 야기된 구 버젼을 수정한 후 현재는 신 버젼을 사용하고 있어 우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독일 지역 Suddeutsche Zeitung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뮌헨 지방법원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승차 공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우버’에 대해 뮌헨 지역 내 사용 금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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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의 한 택시 회사가 “공식적으로는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가 실질적으로는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라며 여객운송법을 위반한 혐의로 ‘우버’를 고소했고, 이에 대해 법원이 택시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우버’는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택시영업과는 차이가 있다. 독일 현행법상 렌터카 운전자가 길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 고객의 요청이 회사로 접수되면, 회사에서 운전기사를 배정해 차량을 대여하는데, 몇 가지 예외 경우를 제외하면 운전자는 운행 후 반드시 회사로 복귀하여야 하고, 그곳에서 다시 배차 요청을 받아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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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운전자가 도로에서 승객을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버 측은 몇 차례의 법정 공방에서 “앱 상에서 해당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현재는 운전자들에게 이른바 ‘복귀 의무’를 준수하도록 고지하는 등 법적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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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뮌헨 지방법원 제 4 상사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심리를 통해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지으면서 “회사에서 문자 메시지로 운행 여부를 확정해 주기 전에 이미 앱에서 대기 승객의 위치를 볼 수 있었다“라는 전 우버 운전자의 증언이나, ”우버 기사가 공항에서 시내로 운행한 이후에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 다른 승객을 기다릴 예정" 이렀다는 승객의 진술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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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측은 “우버 블랙, 우버 X, 우버 밴 서비스가 비록 형식적으로 법을 준수했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쉽게 편법 운행 하도록 방조한 책임이 일부 있다”라며 과실을 인정하고 판결을 수용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해당 결정으로 인한 실질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버 측 대변인 토비아스 프롤리히는 “이번 판결은 구버전 앱에만 한정되는 것이며, 해당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수정했다”라며 “지난해 12월 23일 이후의 새로운 버전은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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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사진: 독일 유로저널 여명진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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