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관련 對EU 항공기 보복관세율 인상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관련 對EU 보복관세 세율을 항공기에 한해 기존 10%에서 15%로 오는 3월 18일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이번 관세율 인상이 작년 EU의 대(對)미 무역흑자가 전년 대비 11%로 늘어나 사상 최대폭을 기록한 것을 놓고 백악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왔다.
EU 통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EU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1526억 유로(약 196조원)에 달했다.
USTR은 이어 향후 다른 품목들의 관세율도 조정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앞서 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12년 넘게 유럽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며 "유럽은 미국산 제품에 믿을 수 없는 장벽을 부과한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장벽을 갖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제 미국은 유럽과 매우 진지하게 얘기할 것"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EU와의 무역 협상 타결을 마치기를 바라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 2004년 미국은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이에 EU는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한 미국의 불법 보조금 지급 혐의를 맞제소했다.
WTO는 14년간의 긴 쟁의 끝에 미국과 EU 양측 모두의 유죄를 판결했고, 지난해 10월 미국에 먼저 EU 수입품에 최대 100%의 연간 75억 달러(약 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따라 미국은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이외 EU 회원국이 생산하는 와인, 치즈 등의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따라 미국은 작년 WTO 결정에 따라 EU의 75억 상당 對미 수출품 중 EU 회원국이 생산하는 치즈 등 식품과 와인 25%, 에어버스 항공기에 10%의 보복관세를 부과했으나, 최근 이를 상향 조정했다.
WTO의 보복관세 목적은 불법보조금 철회 및 협상을 통한 해결에 있으나, 미국의 일부 품목에 한해 EU 압박을 통한 교역조건 개선 카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당초 공표와 달리, 항공기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을 추가한 것은 EU의 항공산업 불법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EU-미국 무역협상에 대한 보복관세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EU가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일부 농산품 포함 가능성을 시사, 미국이 보복관세 수준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WTO가 올 상반기 美 보잉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도 보복관세를 결정하면 에어버스 및 보잉 불법보조금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美 보잉은 보복관세 대상품목을 항공기와 부품에 집중, 에어버스를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항공보조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미국은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중단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협상을 통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