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규제주권 회복은 무역협상 대상 아닌 미래비전
영국이 규제주권의 완전회복은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의 미래비전으로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서 양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노딜(NO DEAL)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U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각종 규제를 완화, 공정경쟁 환경을 해칠 것을 우려해 EU 수준의 규제 유지를 협정 체결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데이비드 프로스트 EU-영국 무역협상 대표는 이를 강하게 거부하면서 " 영국에 맞는 규제체계 수립은 EU-영국 무역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규제주권을 회복, 자유무역을 선도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단기적으로 미국?중국 등 힘에 기초한 국가와의 경쟁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자유교역의 혜택이 부정적 요인을 압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큰 차이로 2021년 1월 31일 이양기까지 협상 진전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EU는 EU-영국 무역협상 결과로
①노딜(NO DEAL),
②일반 무역협정 체결,
③단순한 무관세 및 무쿼터 협정 등 3가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중에서 협상시한 제약에 따라 무관세 및 무쿼터 협정의 연내 체결 또는 노딜 가능성은 높은 반면, 일반 무역협정의 연내 체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 무역협정은 세부 품목별로 다수의 관세선을 설정, 관세를 철폐하는 방식이나, 회원국간 품목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내부조율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양기동안 협상을 완료할 수가 없다.
다만, EU가 영국과 무관세 및 무쿼터 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공정경쟁 환경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영국 입장이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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