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요한의 이민칼럼
영국영주권과 한국군대문제
Q: 초등학교때부터 조기유학와서 10년을 거주했지만 해외체류일수가 많아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군대를 갔었다. 군대갔다가 다시 영국에 왔는데 10년 영주권 신청 가능성은 있는지,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10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워크비자로 전환해 5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오늘은 학생비자 등 10년거주영주권과 워크비자 및 결혼비자로 영주권을 계획할 때 한국군대문제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본다.
ㅁ 조기유학 후 10년영주권
영국에 10년을 학생비자로 체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조기유학을 와서 연속 10년을 거주하는 방법 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인학생비자인 T4G학생비자는 맥시멈 8년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영국 조기유학시 아이가 어릴다보니 처음에는 연간 3회 방학과 텀중간에 1주일 쉬는 미트텀 홀리데이 기간까지도 본국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경우는 이 질문자처럼 10년을 거주해도 해외체류일수가 너무 많아 추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여자인 경우는 10년간 해외체류일수가 너무 많으면, 학생비자나 다른 비자로 더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찾아 10년 영주권 신청조건을 맞출 때까지 체류하여 조건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여자들도 해외체류가 연간 평균 54일미만으로 지켜 추후 10년되어 영주권을 받아야 취업도 유리하고 여러 잇점이 있다. 하지만, 남자들은 군대문제가 있어 다르다.
ㅁ 10년영주권과 군대문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는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군대를 가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유학을 온 남자학생은 10년후에 반드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체류일수 관리를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10년영주권 신청할 때 요구하는 해외체류일수는 연간 180일미만 해외에 체류해야 하며, 10년간 총 540일미만이어야 한다. 연평균 54일정도다.
만일 이렇게 해외체류일수 조절을 못하는 경우 군대문제가 있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남자는 군대가기 전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10년을 체류하고도 영주권 없이 군대를 가야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또 다시 10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T4G학생비자는 8년이 맥시멈이라 학생비자로만 10년을 체류기란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 영주권을 받고자 하면 일반적인 경우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다.
ㅁ 취업비자와 군대문제
영국 취업비자를 받으면, 비자만료일까지 한국군대를 연기 할 수 있는지 질문을 자주 받는다. 대한민국 군대 연기는 일반적인 경우 학업사유와 1년 여행사유 뿐이다.
즉, 영국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은 영국인과 결혼해서 배우자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국 군대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병무청이 요구하는 나이에 도달하면 더이상 연장사유가 없으면 군대에 가야한다.
ㅁ 10년영주권 신청조건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이런 저런비자로 합법적으로 10년을 영국에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들면, 학생비자로 5년, PSW비자로 2년, YMS비자로 2년, T5C자원봉사비자로 1년 이렇게 10년을 체류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혹은 솔렙비자 등 각종워크비자로 총 10년을 채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 이외에도 10년거주를 합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던 거주를 증명할 수 있다면 영주권은 신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생비자로 조기유학을 온 사람이나 이런 저런비자로 영국에 와서 어찌어찌하다 보니 10년을 거주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비자로 영국에 머물던지 추후에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영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가능하면 연간 6개월이상 해외체류는 삼가해야 하고, 특히 조기유학생들은 방학때마다 본국에 가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