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절차 본격 돌입 -
220만 충남도민의 결집된 힘이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길을 마침내 열었다.
지난 6일 제376회 국회(임시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로,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 대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에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명시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것이 대안 제안 배경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도는 그동안 펼쳐 온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충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 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 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그동안 충남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문재인정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정책 건의 △국토부장관 방문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통령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 건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 △충남 지방정부회의 공동건의문 채택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