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요한의 이민칼럼
영국시민권 신청과 한국귀국
Q: 영주권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되어 시민권 신청자격이 된다. 한국에 가서 상당한 기간을 있다가 와야 하는데, 한국 가기전에 시민권을 신청하고 바로 한국을 갈 수 있는지, 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영국시민권을 신청하고 한국에 다녀올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절차들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오늘은 영국시민권을 신청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시민권 신청 기회와 한국체류
한국인은 한국 시민권을 언제든지 원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한국인이 영국시민권을 신청하려면 그만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영국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추었는데 신청하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6개월이상 체류하고 다시 영국으로 나와서 그때 신청하려고 한다면, 바로 신청할 수가 없다.
다시 시민권 신청자격을 취득하려면 또 5년을 더 영국에 연속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영국시민권을 궁극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추었을 때 시민권을 신청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외국인이 영국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대개 워크비자로는 5년, 복합적인 비자로는 합법적으로 10년을 영국에 연속 거주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후 1년을 더 영국에 체류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시민권 신청 시점에서 지난 5년간 어떤 시점에서 계산하더라도 1년이내에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하고, 지난 5년간 450일미만 해외에 체류했어야 하며, 그중에 지난 12개월간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시민권을 규정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벗어나면, 그 사유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심사관의 배려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관이 받아들이는 경우만 시민권을 승인 받을 수 있다.
ㅁ 시민권 신청과 그 후 절자
요즘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는 여권 원본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즉, 여권은 사본만 이민국에 업로드하고, 원본 여권은 바이오메트릭할 때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되 받아 오면 된다.
따라서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 심사하는 기간동안에 본인이 여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영국시민권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기까지 대개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시민권을 신청하고 빨리 한국을 가려면, 시민권 신청후 몇일 이내로 바이오메트릭(지문채취)예약한 후에 그날에 지문찍고, 그 다음 귀국하는 것이 좋겠다. 그후 3개월이 지나 시민권이 승인되어 나오면, 시민권 승인편지에 적힌 날자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민권 수여식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권 승인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에 있는 해당카운슬 등기소 연락전화 번호가 있으니 그곳에 전화해서 시민권 수여식이 언제 언제 열리는지 확인하고, 그 중에 한 날을 예약한다.
그리고 그 예약날자에 맞추어 영국에 입국해서 시민권 수여식에 참여하고 시민권증서를 수여받는다. 이날부터 영국시민권자가 되는 것이다.
ㅁ 영국여권신청
영국시민권증서를 받으면, 그날로부터 영국시민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권증서를 받으면 곧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기에 가능한, 급히 해외에 나가야 하는 경우는 곧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영국여권을 신청하면 수령하기까지 약 5주정도 소요된다.
이때에는 한국여권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여권도 없으므로 영국에 있어야 한다. 여권발행 중에 성인은 인터뷰 요청을 받을 수 있다.
ㅁ 한국국적상실신고
영국여권을 받으면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두가지 방법으로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할 수 있다. 첫째, 런던한국대사관에서 할 수 있고, 둘째 영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할 수 있고, 동시에 한국거소증 신청도 바로 할 수 있다.
한국에 거주시에는 재외동포 대한민국거소증으로 거주하면 된다. 참고로, 영국여권이 없이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면 안되고, 또 받아 주지도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영국여권을 먼저 받고, 그 후에 한국국적 상실신고 하는 순서를 따라야 한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