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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 및 
근무가 정지되거나 해고된 직원들에 대한 영국 정부의 긴급 지원  발표

지난 20일 유로저널은 단상을 통해 1 차 발표를 통해 한인들께 드리는 
글을 보내 드렸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고 있는 이즘에, 유럽 19개국에 배포되고 
있는 유로저널이 유럽 내 한인들과 함께 하는 글... (유로저널 단상)
http://eknews.net/xe/hanin_kr/554260

유로저널 긴급 뉴스(1) : 3월 22일 오후 5시 현재
영국 정부의 영국 내 사업자들 및 그 직원들에 대한 지원 정책



최대 발행 부수와 최대 발행면을 통해 50여명의 기자,논설진, 칼럼니스트 들이 직접 쓴 기사를 유럽 19개국 한인 사회에 배포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을 애독해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영국 한인 사회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 발표 및 각종 지원 사항을 나오는대로 유로저널 홈페이지 (www.eknews.net) 영국 뉴스에 게재해드리겠으니 
자주 방문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정식 주 3회 항공외에도 3월 22일, 3월 24일, 3월 26일에 특별기를 운영하고 있어, 영국 철수를 희망하는 주재상사 가족, 유학생, YMS체류 학생을 비롯한 일부 영주권자들도 포함되어 있어 3월 22일자와 3월 24일자는 이미 만석 상태입니다. 

특별기는 영국 내 한인들의 수요에 따라 한국에서 출발할 때 승객없이 오기에 항공권 가격이 거의 2 배 높아 1130- 1500 파운드가 기본이고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공권 문의는 고객들로부터 신뢰가 높고 책임김이 강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유로여행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2-942-0782)

아래 내용은 영국정부의 자영업자 등 사업자들 및 그 직원들에게 영국 정부가 긴급지원에 나서는 사항을 최무룡 회계사의 지원을 받아 알려 드립니다. 

중요한 정보를 보내주신 최무룡 회계사께 영국 한인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재영한인 여러분 !!!

3월 20일 영국 정부에서 긴박하게 발표한 코로나 뱌이러스 관련 정부 지원책을 정리해 한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국인 고국에서는 금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을 다른 나라들 모범이 될 정도로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고, 영국에 나와 있는 우리 교민들도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번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룡배상


영국 정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지원책


영국 정부에서 3월 19일까지 견지해 오던 집단감염 정책 (Herd Immunity Strategy)에서 엄격한 사회격리 정책 (Stringent Social Distancing Measures)으로 방향전환 (Back-off) 하면서 3월 20일 금요일 긴박하게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지원책 (Support for Businesses and Employees)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으며, 새로운 정책의 시행효과 여부에 따라서 추가 지원책들이 이어서 발표되지 않을까 합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A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직원을 계속 고용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즉, 퇴사서류 P45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 급여의 80% (80% on gross wages / salaries up to £2,500 per month)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며, 지원대상 회사는 모든 사업체 (All UK Businesses and/or All UK employers)에 해당되며, 2020년 3일 1일자부터 소급 적용되어 최소 3개월 유지될 예정이지만 사회격리 정책 (Social Distancing Measures) 효과 여부에 띠라서는 더 연장 시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직원

지원대상 직원은 2월 28일자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급여명세서 (PAYE Reported to HMRC via RTI)가 발급된 직원들이며, 하지만 현재 그리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은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즉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집에서 쉴 수밖에 없는 직원들 (Furloughed Workers)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Employees Should Not Undertake Work For Their Employers),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병가 중이거나 병가를 시작하게 되는 직원인 경우에는 주당 £94.25를 28주까지 병가지원 (SSP Statutory Sick Pay) 제도를 통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 고용유지지원과 중복 혜택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본 지원제도 (Job Retention Scheme) 해당 직원이 축소된 지원금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의 또다른 지원제도 (eg. Working Tax Credit, Universal Credit, etc)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이사 (A Director) 그리고 Payroll Scheme를 운용중인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 본인 (A Proprietor) 인 경우 그리고 정직원이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본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정부 발표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다만 국세청 (HMRC)에서 현재 마련중인 세부 시행 지침에서 언급되지 않을까 합니다.

신청  지원 방법

현재 국세청 (HMRC)에서 별도의 새로운 온라인 싸이트 (A New Online Portal)을 구축 중에 있으며, 곧 세부 시행 지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HMRC are now working urgently to set up a system for reimbursement).

 

[2] 세금납부 지연 
(Deferring VAT and Income Tax Payments Scheme)

부가세 (VAT)

2020년 3월 20일부터 2020년 6월 30일 기간 중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는 국세청 납부가 2020/21 과세연도 마지막 날자 (eg, 2021년 4월 5일) 까지 자동지연 (An Automatic Deferral, No Application Required) 되며, 부가세환급 (VAT Repayments)인 경우에는 지연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아래 부가세 자동지연 기간별 예시와 같이 지연대상 기간은 분기별 신고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 월별 신고인 경우에는 2020년 2월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아울러 부가세 년간 신고 (VAT Annual Return) 인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 선납제도 (POA Advance Payments on Account) 가 적용되므로 동기간 납부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신고인 경우 (VAT Quarterly Returns)

2019년 12월 ~ 2020년 2월분 (부가세납부 마감일 2020년 4월 7일)

월별 신고인 경우 (VAT Monthly Returns)

2020년 2월분 (부가세납부 마감일은 2020년 4월 7일)

소득세 (Income Tax)

개인사업자 (Self-Employed) 인 경우에 소득세 납부 마감일이 2020년 7월 31일인 경우에는 2021년 1월 31일까지 납부 유예되며, 소득세 지연제도 또한 납세자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향후 납부지연 벌금이나 납부지연 이자 (Penalties or Interests For Late Payment)가 없습니다.


[3] 사업세납부 면제 (Business Rates Holiday Scheme)

영국 (England)에 소재하는 각 사업체 (Non-Domestic)들이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 (A Council)에 납부해야 하는 사업세 (Bill in April 2020)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면제대상

소매 (Retail), 유흥 (Hospitality) 및 레저 (Leisure) 사업체에 해당되며, 구체적으로는 Shops, Restaurants, Cafes, Drinking Establishments, Cinemas, Live Music Venues, Hotels, Guest & Boarding Premises, Staff-Catering Accommodation and for Assembly & Leisure입니다.

신청방법

해당 사업체는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곧 해당 카운슬로부터 면제한다는 편지를 자동으로 우편 수령하게 됩니다.

사업세납부 고지서는 매년 2월 또는 3월중에 우편 발송하는 관계로 이미 2020/21 사업세납부 고지서 (Business Rates Bill)를 우편 수령한 경우에도 면제해 준다는 새로운 고지서를 곧 우편 수령하게 됩니다.


[4] 현금지원 (Cash Grants Scheme)

위 [3] 지원제도 적용대상들 (Eligible Businesses) 에게는 별도의 운영자금을 £10,000 또는 £25,000 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카운슬로부터 매년 초 우편 수령하게 되는 사업세납부 고지서 (Business Rates Bill)에 명시되어 있는 공시지가 (Rateable Value) 금액이 £15,000 미만인 경우에는 £10,000 현금지원을 받게 되며, 적용된 공시지가가 £15,000 ~ £51,000 인 경우에는 £25,000 현금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아울러, 특정 건물을 임대해서 사업을 운용 중이면서 해당 카운슬들로부터 소기업 혜택 (SBRR small Business Rate Relief) 또는 농어촌 혜택 (RRR Rural Rate Relief)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Pay Little or No Business Rates) 에도 £10,000 현금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각 혜택 대상 사업체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체 소재지 카운슬 또는 별도로 본 지원제도 운용으로 지정된 카운슬로부터 자동으로 지원금액이 명시된 편지를 곧 우편 수령하게 됩니다.


[5] 긴급지원 사업대출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Small & Medium-Sized Businesses)들에게 대출금의 80%를 정부가 상환보증 하는 긴급 특별대출을 대출 첫 일년간 무이자로 시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영국에 소재하는 사업체 (UK Based Businesses)로 연간 매출액이 £45,000,000 이하인 경우 (Turnover no more than £45 million per year)에 3월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

정부에서 80%까지 상환보증을 하는 대출이지만, 대출을 해 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대출 요건을 적용해서 까다롭게 심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문전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향후 상환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을 마련해서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서류들을 가능하면 많이 구비해서 방문해야 최대한 많은 금액을 대출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대출신청 상담결과 최종 대출금액이 계획과 달리 너무 적거나 또는 대출 자체가 어렵다는 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 (Loan Repayment Holiday)등을 별도로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영국 정부산하 금융기관인 영국 기업은행 (British Business Bank, www.british-business.co.uk)에서 인정되는 어느 은행 (accredited lenders)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각 기업체 주거래은행에 신청하시는 것이 좀더 원활한 신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을 위해 주거래 은행 지점 방문시에는 위 신청금액에서 나열된 서류 외에도 사무실 또는 식당 임대계약서 사본 (임대료 금액이 표시된 페이지)과 매월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 (Fixed Operating Costs) 목록 그리고 은행 Bank Statements 최근 3개월분을 가지고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6] 대기업 긴급 대출 (CCFF Covid Corporate Financing Facility)

영란은행 (Bank of England)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향을 받고 있는 대기업 (Larger Firms)에 대해서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채권 (Short Term Debt)을 매입해 주는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등에 대해서는 3월 23일 시작되는 주중에 발표되며, 영란은행 홈페이지 (www.bankofengland.co.uk)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7] 세금납부 유예 (Time to Pay Service Scheme)

영국 국세청 (HMRC)에 현재 납부해야 할 세금 (Outstanding Tax Liabilities)을 자금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향후 국세청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금사정상 정상 납부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에 전화 (0800 0159 559)로 납부유예 또는 분할 상환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8] 보험 (Insurance)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Pandemics)과 정부의 사회 격리 정책의 일환으로 갑자기 문을 닫는 사업체 (Government-Ordered Closure)들은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원칙에는 정부와 보험업계가 3월 17일 합의 (Confirmed)를 했지만, 각 사업체의 기존 가입된 사업보험계약서 약관등에 초유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상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 현재 중론입니다.


*  정보는 영국 정부 발표 지원책에 대해 한국분들이 운영하는 중소 비지니스의 이해를 도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  사업체 실정에 부합하는 자세한 사항은 담당 회계사 또는 변호사에게 별도로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provide, and should not be relied on for, tax, legal or accounting advice. You should consult your own tax, legal and accounting advisors before engaging in any transaction.

Prepared by 최무룡 회계법인 (www.furuichoi.com)  21/03/2020

古市崔 会計事務所
FURUICHOI & CO
69 Station Road, Hampton, Greater London TW12 2BT, UK 
Telephone: +44 (0)208 979 6761 
Fax: +44 (0)207 022 1626 
Email: info@furuichoi.com / m.choi@furuich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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