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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04:19
유로저널 코로나 긴급 뉴스(1) : 독일 정부 3월23일자 시행에 대한 긴급 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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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재독한인총연합회의 기사 제보 및 지원을 받아 긴급히 알려 드립니다. (유로저널 편집부 드림) 지난 20일 유로저널은 단상을 통해 1 차 발표를 통해 한인들께 드리는 글을 보내 드렸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고 있는 이즘에, 유럽 19개국에 배포되고 있는 유로저널이 유럽 내 한인들과 함께 하는 글... (유로저널 단상) 최대 발행 부수와 최대 발행면을 통해 50여명의 기자,논설진, 칼럼니스트 들이 직접 쓴 기사를 유럽 19개국 한인 사회에 배포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을 애독해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독일 한인 사회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부 발표 및 각종 지원 사항을 나오는대로 유로저널 홈페이지 (www.eknews.net) 독일 뉴스에 게재해드리겠으니 자주 방문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유로저널 편집부 드림> 메르켈 수상과 주지사들의 9개 합의사항 (2020년 3월 22일 ) 3월 23일 월요일부터 유효합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고 규정이라고 메르켈 수상이 발표했습니다. 1. 2명 초과하는 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가족과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예외이다. 2. 일반적으로 타인과의 접촉은 최대한 제한한다. 3. 공공장소에서는 타인과 최소 1,5 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4. 식당영업은 정지된다. 그러나 집에서 먹기 위한 음식의 배달과 픽업은 허용한다. 5. 미용실과 뷰티 살롱 같은 미용 서비스업의 영업도 금지된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진료는 계속 허용된다. 6. 대인접촉제한에 대한 위반사항은 경찰과 해당기관이 감독하고 처벌한다. 7. 직장에서 직원과 방문객을 위한 위생규정은 준수되어야 한다. 8. 계속 허용되는 것은 직장출근길, 남을 돕는 일, 개인적인 운동과 신선한 공기를 쏘이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상, 직업상, 업무적으로 혹은 시험이나 돌봄에 관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한다. 9. 이 사항들은 우선 2주간 유효한 것으로 합의한다. https://www.tagesschau.de/inland/kontaktverbot-coronavirus-1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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