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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인천 공항에 도착하면 실시되는 코로나 검사 과정 및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

by 편집부 posted Mar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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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검사 과정



3월 22일부터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유럽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 첫날인 3월 22일에 유럽발 항공편 등 진단검사 대상 유럽발 입국자수는 1,442명이었고, 이 중 유증상자 152명은 공항 격리시설에서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아래 검역 과정과 절차를 보니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도,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빈틈없는 절차로 다시한번 '이것이 국가이구나' 하는 생각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라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이 되어야 국가 지도자의 수준과 능력, 그리고 국민성이 나타난다는 말을 이제 실감하게 됩니다. 



속보: 한국에서 진단 후 결과가 최단 시간내 확안하는 진단키트를 만들어 내어 빠르면 3월 25일 입국자부터

        적용되어 결과를기다리기위해 하루 숙박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공식 발표없음)





준비물 및 주의 사항



1, 항공기가 만석이고 입국심사대, 버스 기다림 등에서 거리를  두지 않고 붙어 서서 기다리기에 마스크가 

   필수적이다.


2, 한국에서 사용할 전화나 전화 번호가 필요하다. (앱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함)


3, 입국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루 숙소에서 자야한다는 점을 알고 자신이 필요한 준비물을 출국 전에 

   준비할 것


4, 식사는 도시락과 물을 받게 되나, 본인이 특별식을 필요로 하면 스스로 준비하는 것도 좋다. 



항공기에서 부터 한국에 도착한 후까지 절차




1, 항공기 내에서 나누어준 설문지에 자신dl 방문했던 국가 및 건강상태에 대해 답을 적어 항공기에서

    내리면서  제출하고 열이 있는 지  검진을 받는다.



   증상이 있다고 설문에 적었거나 확인된 사람은 따로 불러서 역학조사서 작성하고 다른 장소로로 이동해 

   다시 열을 확인 받고  무증상자로 최종 확인 받으면 입국장에서 받은  명표를 목에 걸고 입국심사를 대기

   한다.




2, 입국 후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소로 이동해 하루 자면서 대기해야 한다.



   이에따라 당일에 특정 장소로 이동해 검사 결과를 대기해야하니  당일 개인적인 목적지로 이동 불가능하       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가 지정한 숙소에서 하루 머물게 된다.



    따라서, 출국할 때부터 숙소에서 하루 잘 준비를 해 오는 것이 좋다.



    경험자들에 따르면 인천 공항에 2-4시경에 도착한 후 숙소로 이동해 진단 키트로 검사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린 후 음성 판정을 받을 때  숙소에서 나온 시간이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다음 날 오전, 혹은 오후 늦게였다고 한다. 




3, 정부가 지정한 숙소 등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연수원 등이어서 인천 공항에서 버스로 1-2시간 

   이동하게 된다.



   시설은 샤워실 완비, 숙소 청결, 와이파이 사용 가능하며, 물과 식사(도시락 등)를 제공한다.



숙소에 도착한 후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통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치나 음식물 섭취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4, 유럽에서 하루 1200-1500여명이 매일 입국 예정되고 초기 검사를 해야하기에 입국장에서 장 시간 기다려      야 하고 , 역시 버스 이동, 숙소 배정 등에서도 장시간 기다려야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 이미 입국한 사람들에 따르면 입국 심사에 1-3시간 소요되고 짐을 찾아 나가면 안내자가 기다리고 있어  안내자의  지시를 따라 기다렸다가 함께 버스로 이동해 한 칸씩 띄어 앉아 1-2시간 소요된 거리로 이동한다.



 버스에 내릴 때도 한꺼번에 내릴 수 없고 3-5명씩 내리기에 버스 안에서 경우에 따라 앉아서 기다려야 한다.




5, 검역 과정에서 증상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800실 이상 확보하기로 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받는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 들어온 유증상자의 5%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6, ‘양성’으로 나오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다. 



   ‘음성’으로 나와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장기 비자 취득)은 14일간 격리된다. 



   거주지가 있다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다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머무른다. 



  음성 판정이 나온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격리되지 않지만, 14일간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고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능동감시’ 상태로 지내야 한다.




7,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내·외국인에게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내국인은 가구원 가운데 한 명만 격리돼도 14일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은 사람 수에 맞게 지원한다. 



   유급휴가를 처리해야 하면 일인당 하루 13만원 한도 안에서 휴가비를 지급한다.




8,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내·외국인 관계 없이 국내법으로 처벌하는데 외국인은 속지주의에 따른 것이다.



유로저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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