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19 계기로 의료용품 역내생산 확대와 면세 추진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난 의료용품 공급문제를 해결을 위해 역내 생산을 확대하고 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고 의료용품 및 장비 관세를 영구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리쇼어링(온쇼어링, Reshoring)이란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반대로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프쇼어링(Offshoring)이라 한다.
또한, 유럽의약청(EMA)은 중요 의약품의 중국과·인도 의존을 낮추고 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의약품 승인 시간 단축 등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EU 업계도 이번 의료용품 부족 사태를 계기로 자발적 또는 정부 권고(명령)에 따라 수입선 다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EU의 계획은 마스크 등 의료용품을 중국 등 특정국가 수입에 의존한 결과 코로나19로 공급난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단기적으로 역내 생산을 촉진하고, 중기적으론 의료용품 수입처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발판 삼아 세계 의료용품 시장에서 의료용 물자(알코올·주사기·거지·시약 등)와 의료기기 외에 손세정제나 마스크와 같은 개인보호용품 수출 기회가 높아졌다. 이번 사태를 한국의 방역체계와 제품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품목의 수출 기회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달 손소독제 수출은 604%, 진단키트 수출은 117%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수출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교역의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료용품 교역은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코로나19 방역 성공으로 신뢰도를 높이면서 의료기기, 의료용 물자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기대된다.(사진:MBC뉴스 화면 전재)
단기 대책인 역내생산 확대는 주로 회원국 정부가 자국내 기업에 생산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주 일부 기업에 마스크·호흡기 생산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독일도 경제부에 테스크포스를 설치, 마스크·방호복 등 의료용품의 자국 또는 역내 생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도 중요 산업의 리쇼어링에 원칙 찬성하면서 중요 산업의 구체적인 정의는 바이러스 사태 종식 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EU내 리쇼어링(Reshoring) 논란과 관련, 호건 집행위원은 의료용품 수급의 전략적 자율성은 필요하나, EU가 자급자족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완전한 리쇼어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첨언했다.
EU, 코로나19 계기로 의료용품 및 장비 관세의 영구폐지 제안
EU은 코로나19 같은 긴급 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용품 및 장비 관세를 영구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의료용품 수출허가제와 관련, 마스크 이외의 의료용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EU는 3월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용품 수출허가제를 실시하고 대신 각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도입한 수출규제는 폐지하도록 권고했었다.
EU의 수출허가제 도입과 관련,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발칸반도 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방역용품 조달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럽KBA 자료에 따르면 필 호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6일 의료장비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임시조치로 회원국에 의료장비 관세의 잠정 면제를 권고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복수국간 협정을 체결, 참여국간 의료용품과 장비 관세를 영구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진단시약·마스크 등 의료용품은 1월 30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위해 의료용품과 장비 관세 및 비관세장벽 폐지를 위한 '필수 의료용품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필수의료용품협정'은 바이러스 사태 대응을 이유로 한 부당한 무역장벽 도입 제한, 가격폭등 방지 등 참여국간 적정가격의 의료용품 및 장비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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