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로 인한 종교활동 제한’ 합헌 결정
독일 헌법재판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이동제한조치 및 종교 활동 금지는 최소 5월 3일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 활동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한다’며 일부 가톨릭 단체에서 제기한 헌법 소헌 결과를 밝혔다.
지난달 26일 베를린의 한 가톨릭 단체는 볍률대리인을 통해 ‘이동제한에 따른 종교활동의 제한이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헌법 소헌을 제기 한 바 있다.
헌법소헌 청구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결정문과 가톨릭 교리서를 근거로, ‘성찬례는 기톨릭 신앙의 핵심요소이며, 이는 인터넷 미사나 개인적 기도로는 충족 되거나 대체 될 수 없다’고 밝히며 ‘개인 종교의 자유를 국가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헌재 제2재판부는 “자유와 생명의 가치는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는 건강과 생명의 가치가 종교의 자유보다 우선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침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의 발표를 인용해 “많은 인원이 모이는 종교활동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날 위험 부담이 있고 이는 따라 의료시스템의 과부화를 초래 할 수도 있다” 며 판결의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는 종교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종교활동의 제한은 단기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정부는 코로나19 추이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이 후 ‘종교의 자유’와 ‘생명의 가치’ 사이의 엄격한 비례성 심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이 결정은 다른 종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종교활동 금지는 다음달 3일까지 계속해서 유지된다.
독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3일 이 후 이동제한 및 종교활동 금지 명령이 연장될 것인 지, 제한적으로 완화 될 것인지 연장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여명진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