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국가보건비상사태 7월 24일까지 연장 예고
5월 11일을 기점으로 자가봉쇄 해제를 앞둔 프랑스가 국가보건비상사태를 7월 24일까지2개월 연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2개월 여 동안 시행된 강력한 봉쇄조치는 완화되지만 보건비상사태을 연장함으로써 방역시스템을 보강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주 토요일 오전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3월 24일에 발효된 국가보건비상사태가5월 23일에 해제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하고 7가지 조항의 비상사태 연장 안건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전했다.
이 안건은 격리해제에 따른 코로나19확산 방지책에 대한 법적 근간을 명시했으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상원에서 검토된 후 국회로 이전 된 후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3월에 공표된 1차 국가보건비상사태조치로 정부는 프랑스 전역에 자가봉쇄 및 위반 시 처벌, 집회 금지 그리고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 통제 등을 취할 수 있었으며 2개월 연장안으로 권한은 다시 한번 강화된다.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현재 프랑스는 코로나 전염병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급격한 중단은 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이라 밝혀 코로나19 정국의 장기화를 선언한 셈이다.
이와 함께 크리스트프 카스타네 내무부 장관은 향후 몇 달 동안의 최우선 과제는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격리, 검역, 대중교통 이용 관련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동안 인권침해 우려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강제 격리와 감염경로 추적 조항이 들어있다.
우선 프랑스 거주자에 대한 강제봉쇄는 해제되는 대신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프랑스 영토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유증상자는 격리수용이 실시된다.
또한 유증상자와 그 접촉자들은 최대 1년 동안 관리되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초안에 들어있었던 강제격리조항은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감염환자가 상습적으로 격리를 이탈해 감염확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결정 아래 강제 격리를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에두와르 필립 총리는 당정회의를 거친 후 책임 있는 시민의 자발성을 믿는다는 입장으로 이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자가봉쇄가 종료되는 5월 11일 이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되며 위반 시 처벌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감시단의 강제 통제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시민정신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동에 대해서는 자택에서 100km이상 떨어진 곳을 제외하고는 허가증 없이 움직일 수 있으며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과의 행정적 이동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추적 모바일앱인 ‘Stop Covid’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대신해 확진 환자의 데이터 시스템을 위해서는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 정보가 기록되고 의료보험 사이트를 모델링한 ‘Contact-Covid’를 통해 환자의 감염경로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현재 국가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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