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요한의 이민칼럼
주재원비자 5년넘어 체류방법
Q: 주재원비자를 5년받고 영국에 왔는데, 그 비자만료된 이후에 그 이상 영국에 체류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T2ICT주재원 5년이상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조건에 따라 몇가지가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T2ICT주재원비자 기간
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맥시멈 5년까지 원하는 기간만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T2ICT주재원비자를 새로 신청하고자 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12개월간 냉각기(Cooling off period)가 적용되어 영국을 떠난지 1년후에 다시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T2ICT주재원비자라도 5년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봉 120,000파운드이상을 받는 경우다. 이는 이전에 그렇게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년이상 연장된 부분에서 그렇게 연봉이 책정된 경우에는 5-9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ㅁ 취업비자로 전환 방법
T2ICT주재원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하려면, 12개월 냉각기가 적용된다. 따라서 영국을 떠났다가 T2비자로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이들 취업비자들은 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 T2S스포츠인비자가 있다.
그러나 연봉 159,600파운드이상 받고자 하는 경우 냉각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취업비자 신청은 본국에 가서 해야 한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2020년 4월현재 해외 비자신청센터가 문을 닫음에 따라 영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영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스폰서쉽증서는 RCoS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ㅁ 배우자가 솔렙비자 신청
주재원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솔렙비자를 받고, 그 배우자가 솔렙동반비자를 받으면 솔렙동반비자로 자유롭게 영국에서 일할 수 있기에 주재원으로 일할 수도 있다. 즉, 남편이 주재원비자로 체류한다면, 그 부인이 솔렙비자를 받고 남편은 솔렙동반비자를 받아 주재원으로 그대로 근무할 수 있다.
솔렙비자는 영국에서 신청할 수 없기에 본국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단, 요즘 코로나19 문제로 한국등 해외 영국비자신청센터가 문을 닫아서 일시적으로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ㅁ 솔렙비자 신청조건
솔렙비자는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장을 파견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로서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그 회사 직원중에 파견할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 그에 적합한 분을 채용해서 지사장으로 파견할 수도 있다. 이때 그 회사에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왜 지사장으로 파견되었는지 그에 합당한 설득력있는 설명과 필요시 그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해야하고 심사관의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그 가능성을 체크해 보는 것은 필수일 것이다.
주재원으로 영국에 와서 추후 영주권까지 받고 영국에서 살고자 한다면, 주재원비자로 영국에 입국해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ㅁ 영주권과 그 자격기간
솔렙비자는 첫 3년을 받고, 그 후에 영국에서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재원비자로 5년을 체류한 후에 솔렙비자를 받은 경우는 주재원비자기간까지 합쳐 총 10년을 거주하면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