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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00:02
유럽 연합, 회원국을 위한 코로나 대출 지원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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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회원국을 위한 코로나 대출 지원책 통과 독일 헌재, 통화정책 주권 침해 판결로 유로존 차원의 건전재정에 강한 경고음울려 유럽 연합 재정부장관들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로 안정화 기구(ESM)의 대출 지원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했지만 얼마나 많은 국가가 이 지원책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코로나 위기를 맞닥뜨린 유럽연합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유로 안정화 기구(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 대출 지원 정책이 통과되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이 보도했다. 독일 연방 재정부 장관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이 지원정책을 위해서 2400억 유로의 예산이 준비되었다고 유럽 연합 구성원들과의 협의에 앞서 발표했다. 숄츠 장관은 이 날 “오늘은 유럽에게 좋은 날입니다.“ 이라고 이야기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5일 유럽중앙은행(ECB)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경제 및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QEㆍ자산 매입을 통한 화폐 공급) 가 '비례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통화정책 주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ECB는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총 2조2천억 유로의 국채를 매입했으며, 최근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 양적완화에 나서고 있다. 독일 헌재의 판결은 EU와 회원국간 정책주권과 관련한 뿌리 깊은 논란의 연장선으로,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유로존 차원의 건전재정에 강한 경고음을 울린 셈인데, 향후 경과에 따라 유로존의 재정ㆍ통화정책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CB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출자하는 독일 연방은행(분데스방크)이 독일 헌재의 판결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ECB는 일단 헌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로 안정화 기구의 장관 협의회(유럽연합 국가들의 재무부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는 최종적으로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을 위한 예방적인 신용지원책의 수립을 동의했다. 유럽연합의 이러한 지원책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은 어느 국가든 신청 가능하다. 유로 안정화 기구의 지원책은 5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연합 지원 계획의 한 부분이다.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합의된 바 있다. 이 규모는 유럽 투자 은행 (EIB)의 중소규모의 기업들을 위한 대출 지원책과 단축노동임금에 대한 지원책을 포괄하고 있다. 유로 사용 국가들의 최종적인 세부사항 합의와 독일 연방 의회의 동의 이후 룩셈부르크의 시작 신호가 최종 단계였었고, 이러한 시작 신호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번 대출지원책은 19개의 유로 사용국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 유일한 제약은 지원금이 직간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유행병과 관련된 건강 정책 비용에 유입되야만 한다는 것이다. 범위는 국가 총생산의 2%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390억유로, 스페인의 경우는 280억 유로이다. 2012년 유럽 경제 위기 때 설립된 유로 안정화 기구는 통화 연합 국가들의 자본과 보증을 통해 마련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렴한 금리로 필요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ESM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대출 이자는0%에 가깝다. 현재도 이와 같이 모든 유로화 국가들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높은 부채 때문에 많은 이자비용을 대출시장에 지불해야만 하는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같은 나라들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는 이러한 지원 형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현재의 지원 대출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이보다 먼저 조성된 유럽을 위한 재건기금을 통해 지원책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기금을 통해 지원금을 받게되면 대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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