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19%로 3% 인상된 것과 관련 일부 소매업체가 가격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보증서을 도입했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29일 보도했다.
콘라트일렉트로닉 (C&A)과 화장품.제약체인점인 뮐러는 부가세 인상을 업체가 부담했다는 가격표지를 제품에 부착한다.
이를 위해 이 두 업체는 품질검사기관인 TueV의 검사를 받아 가격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았다는 보증서를 제품에 부착한다. 업체는 가격인상을 소비자에게 하지 않고 업체가 부담하던지 아니면 제품공급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슈퍼마켓 알디나 오토도 소비자들에게 가격전가를 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들 업체도 이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C&A사의 토르스텐 롤퍼스 대변인은 “TueV 품질보증은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