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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경영난에 빠진 영국 상점 주인들, 임차료 지불 거부해
무조건 미지급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좀 더 건설적인 합의를 통해 방법을 모색해야
봉쇄령 이후 상업적 임대료 미지급이 증가하고, 소매, 서비스, 그리고 레저산업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많은 영국 상점 주인들이 임차료를 거부하고 있어 사회 적 문제가 될 전망이다.
영국 회계 전문법인 EY의 파트너인 마이클 올드에 의하면,지난 3월의 경우 사무실 분야에서는 66%, 산업 분야에서는 83% 정도가 임대료를 지급치 않아 전체적으로 50% 가까이가 임차료를 지급치 않아 6월에는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영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 (Local Council)는 상업적 임차인과 임대주가 대면하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임차인과 임대주가 서로에게 좋은 방법에 따라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돕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소매업자와 임대인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으나, 양측에서 제시한 유연한 방안들은 장기간 지속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직접적 금전적 개입이 있지 않은 한, 번영하는 점주들에 의존하던 생태계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소매업 부동산 협회 레보(Revo)와 영국 소매 협회(BRC) 그리고 영국 부동산 연합(BPF)는, 일시해고 공간 복조금 제도 (FSGS)가 도입되어 정부가 영업을 중단한 상점들에게 임차료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법은, 세입자가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가 이들을 퇴거시키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좀 더 건설적인 경우, 임대주가 임차료 지불을 연기하거나 할부지급제를 허용하기도 하며, 간혹 지불 기한이 지나 연체금으로 받기도 한다.
옥스퍼드 대학의 앤드류 바움(Andrew Baum) 교수는 " 임대인이 늘 더 강한 권리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만은 아니다. 어떤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훨씬 작은 사업자일 수도 있어, 임차인들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임대인은 연금 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노인인 반면, 임차인은 개인 주식 회사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움 교수는 불황 대비 자금을 마련해 놓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또한 업주들에게 있느니만큼, 임대인과 합의없이 무조건 어렵다고 임차료를 지급치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급 금액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직접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유로저널 Kim Elly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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