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발간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해외납세자를 위한 세금상식 안내
우리 국세청은 2011년부터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정보를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이른바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 알기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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