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요한의 이민칼럼
학업중단과 60일기간과 방문무비자
Q: 영국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그만두고 학교에서 이민국에 보고 했다고 60일이내에 영국을 떠나라고 해서 그렇게 영국을 떠났다. 그 후에 바로 Short-term학생비자를 받고 다시 영국에 왔는데, 최근에 영국이민국에서 학생비자가 끝났으니 60일이내 언제까지 영국을 떠나라고 편지를 받았다. 그럼 체류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이민국이 출국하라는 날까지 영국을 떠나야 한다. 오늘은 각종비자로 영국에 체류 중에 이민국에 학업/취업이 중단되었다고 이민국에 보고한 경우 그 후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알아본다.
ㅁ 학업/취업 중단과 체류신분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학업을 하거나 취업비자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것을 그만두게 된 경우, 스폰서(학교/회사)는 2주이내에 이민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이민국에 보고하면 그 후에 이민국에서 개별적으로 언제까지 떠나라고 레터를 보내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ㅁ 이민국 레터 받지 못한 경우
학업/취업을 중단했고 그 후에 이민국으로부터 아무편지를 못받은 경우는 그 것을 중단한 시점부터 60일이내에 영국을 떠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규정이다.
즉, 아무런 근거없이 60일을 초과해서 영국에 체류한 것은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추후 다른 비자신청시 혹은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렇기에 가장 안전한 것은 이민국에 퇴학/퇴직을 하는 경우 60일이내에 출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ㅁ 이민국 레터를 받는 경우
학업/취업을 중단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민국으로부터 비자가 언제부터 중단되니 날자를 정해 주면서 그 날짜까지 영국을 떠나라고 한다.
이때 대개 그 레터를 발행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영국을 떠나라고 하는 편이다.
ㅁ 출국후 재입국 하는 경우
학업/취업 중단 보고를 한 후에 60일이내에 영국을 떠났다면, 재입국시에 그에 합당다른 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하면 그 비자 시작시점부터 끝나는 날까지 영국에 체류할 수 있으니 체류신분과 기간이 매우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이다. 질문자처럼 학교의 권유대로 60일이내에 영국을 떠났다.
그리고 학생비자가 끝났으니 다시 방문으로 6개월 더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입국했는데 그 후에 당신의 학생비자는 만료되었으니 언제까지 영국을 떠나라고 편지를 받은 경우, 많이 복잡해 진다.
이를 해석하면, 이민국에서는 아직 이전 학생비자를 캔슬시키지 않은 것이고, 정한 시간까지 합법적인 체류로 해 준 것이다. 그 말은 자신이 입국할 때 받은 것이 Short-Student비자가 아니라, 이전 비자의 연속으로 단순한 입국스탬프만 받았거나 혹은 자동입국심사로 입국일 기록만 이민국에 남은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민국이 출국하라는 날까지 영국을 떠나야 한다. 그 이후는 불체자가 된다.
ㅁ 입국심사와 체류 신분
이러한 불분명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일 영국을 떠났다가 다시 재입국하는 경우에 대면심사를 통해 정식으로 방문무비자 스탬프 6개월짜리를 받아 두어야 한다. 그냥 질문자처럼 단순 입국날짜만 찍힌 스탬프를 받았음에도 어떤 체류신분 스템프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입국해서 마치 자신이 방문무비자 혹은 6개월미만 단기학생비자를 받았는줄 착각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학업/취업 중단 후 영국을 떠났다가 2-3개월이내에 다시 영국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 입국시 반드시 두가지 중의 하나를 받고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나는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6개월미만 단기체류위한 입국시 대면심사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목적에 따라 기간이 명시되어져 있는 체류신분 스탬프를 받도록 한다.
참고로, BRP상에 비자만료일 이후에 재입국시에는 자동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해도 된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