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주차장·건물 벽면·전통시장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
서울에서는 앞으로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에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용량 범위도 늘린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설치 공간이 한정되어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상, 벽면 등까지 사업범위를 넓혀 보급 잠재력이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한 신청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을 준수하여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표면에 설치하는 일반지상형, 외벽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건물부착형, 건축 부자재 역할을 하는 건물일체형 등이 주요 확대 대상이다.
또한, 지원용량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물의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를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원 상한용량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단, 단독주택은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 대비 과대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용량범위(1~3kW)를 유지한다.
서울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벽면, ?마트?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점 ?주유소 등 유휴공간이 충분하지만 기존 사업으로는 참가하기 어려웠던 곳에서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를 신청하는 경우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