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요한의 이민칼럼
T2동반비자 성격과 별도관리
Q: 주비자는 2022년 3월까지 있고, 동반가족 비자는 2020년 12월까지 있는데, 동반자인 부인이 출산으로 12월쯤에 한국에 가서 상당한 기간 체류하고 와야 하는데, 어떻게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영국을 떠나기 전에 영국에서 동반비자로 미리 연장해 주비자와 같은 기간만큼 받은 후에 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오늘은 T2워크비자 동반비자 소지자들의 비자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본다.
ㅁ T2동반비자 성격
T2비자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는 취업비자(T2G), 종교비자(T2M), 스포츠인비자(T2S)이다. 이들 비자중의 하나를 받으면, 그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는 동반비자를 받게 된다. 이때 그 비자명은 그 해당비자의 동반비자라고 표기되지 않는다. 즉,T2G Dependant비자라고 표기되지 않는다. 이는 포인트베이스시스템 동반비자 즉, PBS Dependant라고 표기된다. 그 의미는 주비자가 다른 포인트베이스(PBS) 비자로 변경할 때 그 동반비자는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예를들면, T2G비자 소지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학업을 하기 위해 T4G학생비자로 변경했다면, 학생비자도 PBS비자 중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비자는 비자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학생의 동반비자로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학생비자를 가진 주비자 소지자가 학업후 취업해서 t2g취업비자를 받는다고 해도, 현재 동반비자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학생비자의 동반비자에서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다.
ㅁ 주비자와 동반비자 기간 다른 경우
주비자 소지자가 이직을 했거나 취업을 했거나 Tier 비자중의 하나로 변경했다면, 그 동반가족들은 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다면 같이 변경할 필요가 없기에 기존비자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주로 주비자 비자기간과 동반비자 비자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질문자처럼, 주비자 소지자가 이직으로 새회사에서 T2G취업비자를 다시 받을 때 동반비자 소지자들은 비자를 다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비자보다 더 빨리 만료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동반자들의 비자연장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다.
ㅁ 동반비자 별도 연장신청
모든 비자의 동반비자는 주비자와 별도로 신규신청이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비자신청 장소 또한 영국에서든지 본국에서든지 가능하다. 비록 T2비자의 동반비자를 해외에서 신규/연장한다 할지라도 냉각기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주비자와 함께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정증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반비자만 별도로 신규/연장신청하는 경우에는 요구하는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재정증명은 주비자 종류별로 다르다.
질문자처럼, 본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 본국에 가서 T2G 동반비자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재정증명을 해야 하는데 T2G동반자는 일인당 630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90일이상 본인이나 주비자자 계좌에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동반비자에서 주비자로 변경
영국에서 각종 워크비자로 온 가족이 체류하다가 주비자소지자가 귀국을 하고, 그 자녀는 영국에서 계속 학업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그 자녀는 동반비자를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이때 동반비자에서 주비자로 전환은 영국에서 할 수 없고, 반드시 본국으로 가서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영국에 재입국해야 한다.
대개 주재원이 귀임하는 경우 자녀들을 영국에 남겨두고 가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자녀들의 학생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재원 자녀들이 학생비자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본국으로 가서 받아 와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현재 COVID-19문제로 본국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국정부는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영국에서도 전환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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