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영국의 입국 상황과 격리 현황
코로나 실시간 영상
인천공항 ➡ 런던으로 출국한 격리 전문 여행 유투버의 런던 격리 리뷰
(한국과의 수준차이 ㅎㄷㄷ)
http://www.ukej.co.kr/xe/uk_socialmedia/519194
한국에서 영국 입국, 7월10일부터 의무(자가)격리 면제
영국 입국에 자가격리 면제라 해서 영국이 안전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국 입국 한인들 스스로 주의 필요해, 방문자 및 관광객은 코로나 치료 포함된 보험 가입후 입국해야
영국 정부가 7월 10일부터 한국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한국인,영국인 등 모든 국적자)들에 대해 의무(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최종 결정해 7월 3일 오후 발표했다.
하지만, 영국은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매우 높은 국가이며 사망자 또한 지속적으로 세 자릿 수 이상을 유지하는 등 감염 위험성이 높아, 여행자들이나 일시 방문자들의 주의와 함께 코로나 치료가 포함된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국 거주 한인들은 여전히 불필요한 외출과 서로 만남을 삼가하고 있고, 사업들도 거의 중단 하거나 소극적인 운영 상태이다.
영국은 6 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외국 국적자들에게는 무료 치료가 되질 않아 병원비 또한 만만치 않기에 적극 추천된다.
또한, 영국 입국시 일반 입국자들에 비해 한국에서 입국하는 한국인 을 비롯한 내외국인들은 각종 문의가 적혀 있는 질문서에 정확히 그리고 성실히 기재해야 한다.
한편, 영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 등 내외국인들은 여전히 14일간 자가(의무)격리를 해야 한다.
7월 2일 현재 영국 내 확진자 및 사망자 수(BBC보도 전재)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 기준에 따른다면 영국의 코로나 사망자 수는 총 65,132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96-100 여명 (영국 인구 2020년 추정: 67,783,451명)이어서 전세계에서 코로나 사망률 1 위에 해당한다. 또한, 확진자 수는 영국인 100,000 명당 480명에 해당된다.
영국이 탈퇴한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29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중순부터 실시해온 역외 이동제한조치를 7월 1일부터 한국 등 14개국에 우선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뉴스 유로저널 유럽뉴스 http://eknews.net/xe/EU/559096)
한편, 그동안 영국 정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자가(의무)격리 해제에 대해 정부 내 의견의 차이로 논란이 일어와 발표가 지연되거나 발표 후 재 정정하는 등 혼란을 일으켜 왔다.
한국의 경우는 영국 정부가 코로나 위험성을 나누는 GREEN구역(코로나 청정), AMBER구역(황색), RED구역 (위험)의 3 단계로 나누었으며 GREEN구역은 조건없이 자가격리 면제 (Quarantine-Free Travel)에 해당하며 한국이 해당하는 AMBER구역의 경우는 조건부 의무(자가)격리 면제를 의미 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역시 AMBER(황색)구역에 해당한다.
'AMBER'구역 해당 국가들의 경우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이거나 해당 국가들에서 영국에서 해당 국가들에게 자가격리 면제 시행 의지나 계획 여부( 영국 정부 표현: reciprocal arrangements: 상호주의)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영국 정부가 한국이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 14일간 의무(자가)격리를 시행중인 데 면제해준 것은 세계에서 영국 입국 관광객 5위인 한국인들에게 의무격리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한국인 관광객들의 영국 방문이나 여행이 최소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6월 30일 당시 영국 정부의 발표 예정였던 구분 (영국 Daily Mail지 전제)
영국 정부가 7월 3일 오후 14시 최종 발표
A full list of the countries exempt from the coronavirus travel quarantine has been released by the government.
Europe
Austria, Andorra, Belgium,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Finland, France (overseas territories of France are listed separately, where included in the exemption)
Germany, Gibraltar,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ta, Monaco, The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only The Azores and Madeira),
San Marino, Serbia, Slovakia, Slovenia, Spain, Switzerland,Turkey
Americas
Antigua & Barbuda, Bahamas, Barbados Bermuda, Canada,Cayman Islands, Dominica, Grenada, Jamaica, Martinique, South Georgia & the South Sandwich Islands,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Pierre and Miquelon,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Trinidad and Tobago,Turks and Caicos Islands
Asia-Pacific
Australia, Brunei, French Polynesia, Hong Kong, Japan,Macao, Malaysia, New Zealand, Taiwan, Thailand, Singapore, South Korea, Vietnam, Wallis and Futuna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