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19 경제회복 재원위해 '세수확보 총력'
플라스틱세, 국경탄소조정세, 디지털세를 단계적으로 도입 발표해
유럽연합(EU)이 세수확보를 위해 플라스틱세, 국경탄소조정세 및 디지털세의 단계적 도입해 특히, 국경탄소조정세와 디지털세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7,500억 유로)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EU의 장기예산계획(MFF, 2021~2027년) 발표에 따르면 1단계로 2021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고, 2단계로 내년 상반기 국경탄소조정세와 디지털세 법안을 제출, 2023년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단계로 EU ETS(배출권거래시스템)을 개편, 항공 및 해상운송을 배출권거래대상에 포함하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제시키로 함
마지막 4단계로는 금융거래세 등 EU가 직접 징수하는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또한, EU는 OECD의 디지털세 국제기준 협상이 실패하면 늦어도 2023년 1월까지 EU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디지털세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美 무역대표부는 7월 10일 프랑스 디지털세 보복조치로 화장품, 핸드백 등 프랑스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되, 징수를 6개월간 연기키로 결정해 발표했다.
프랑스는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합의와 관계없이 국내법을 통한 디지털세 징수를 강행할 것이라며, 미국에 OECD 협상 불참선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1월 디지털세를 시행하였으나 미국과의 잠정 합의로 징수를 연기한 상태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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