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브랙시트후 EU인 배우자 영국체류 어떻게?

by 편집부 posted Aug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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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브랙시트후 EU인 배우자 영국체류 어떻게? 


Q: 워홀YMS비자로 영국에 갔다가 유럽인 여친을 만나 1년 3개월간 교제를 했고 약혼한 상태다. 여친은 영국에서 Pre-settlement를 가지고 있고, 올해 석사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저는 지금 한국에 돌아온지는 한달쯤 되었는데, 어떻게 그 유럽인 여친의 피앙세비자나 배우자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유럽인과 결혼하는 방법 밖에 없다. 결혼 후 영국에 가서 Pre-settlement를 신청해서 함께 살 수 있다. 오늘은 영국 브랙시트후EU인과 결혼하는 경우 영국체류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브랙시트와 과도기 체류

영국은 2020년 1월 31일자로 EU연합을 탈퇴 했다. 이를 속칭 브랙시트라 한다. 
이 브랙시트로 영국은 더이상 EU회원국이 아니다. 즉, 더이상 영국에 체류하는 EU인과 그 가족들에게 EEA패밀리퍼밋이나 EEA패밀리거주카드를 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영국에 EU인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영국정부는 1년간 이들에게 과도기를 주었다. 
즉, 2021년 1월 30일까지는 EU인들이 영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영국에 체류하는 EU인들이 이 기간을 넘어서 영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 EU Pre-settlement Scheme이라는 것을 도입했다.  



ㅁ EU Pre-settlement 성격

먼저 Pre-settlement 성격을 알아보면, 이는 비자가 아니다. 브랙시트(2020/01/31) 이전에 EU인과 결혼하면 EEA패밀리퍼밋 혹은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주었는데, 이것은 EU패밀리로서 영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신분 확인을 해 주는 확인서였지 비자가 아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Pre-settlement 또한 EEA패밀리 거주카드의 연장 선상에서 동일한 체류신분 갖는다.  
이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는 신청가능한 데드라인이다. 이를 신청하여 거주카드를 받으면 5년짜리를 받을 수 있으며, EU패밀리로서 영국에 총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EU Pre-settlement 신청

이는 영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즉, 해외에서 EU Pre-settlement를 신청할 수 없다. 이는 EU인과 EU인과 결혼한 배우자 혹은 2년간 동거한 파트너가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즉, 결혼하지 않은 피앙세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EU인과 결혼예정이라고 피앙세비자 같은 것을 신청할 수가 없다.  

한국인이 EU인과 결혼하여 이를 신청하려면, 결혼증명서류를 가지고 영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보여주고 입국해서 영국에서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요즘 Covid19 문제로 영국 카운슬에서 결혼예약 잡기가 무척 어렵다. 따라서 한국인은 한국에서 거주지 시청 (서울은 구청)에서 혼인신고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아 영국에 입국하여 영국에서 EU Pre-settlement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다.  


ㅁ 2021년부터 EU패밀리 영국체류

2021년 1월 31일부터는 EU인도 한국인 처럼 단순외국인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EU인도 영국에 체류하려면,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사업관련비자, 결혼비자 등 관련비자를 받아야 하고, 그 배우자는 그 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즉, EU인이라는 특별 대우는 없어진다. 


ㅁ 주의사항

Pre-settlement는 비자가 아니므로, 이것으로 체류한 기간은 추후 10년 영주권 신청시 영국에 합법적 비자로 체류해야 하는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즉, 비자가 단절되는 것이다. 예를들면, 7년을 영국에 각종 비자로 체류하다가 EU인과 결혼해서 Pre-settlement를 받은 사람은 이 기간을 포함해서 총 10년이 되어도 10년거주영주권(LR)을 신청할 수 없다. 현재 비자가 없기 때문이다.  


ㅁ 배우자비자와 EU Pre-settlement차이

배우자비자는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비용은 1033파운드(해외신청시 1523파운드) 이다, 또 신청시 소득증명을 해야 한다. 영국서 신청시 현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승인 받으면 30개월을 받게 되고, 다시 30개월을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Pre-settlement는 영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비용이 무료다. 또 신청시 소득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승인 받으면 5년을 한꺼번에 받는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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