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근로자(재독동포) 권익 문화 복지회 제3차 총회
지난9월1일 14시. 프랑크푸르트 획스트에 위치한 강나루식당 정원에서 파독근로자(재독동포) 권익, 문화, 복지회(회장. 선경석) 제3차 정기총회가 있었다.
이번 총회의 주된 안건은 2020년 6월9일 제정된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한국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기념사업에 관한 수요 등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였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참석해준 참석자들에 대한 선경석 회장의 감사인사로 시작되어 사업보고와 통과법률에 관한 사업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심도 깊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선경석 회장은 “파독 근로자(재독동포) 권익 문화, 복지회는 지난 2011년 1월22일 결성되어 재독동포 900여명의 서명을 받고 2013년 10월23일 <파독근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헌 유공자청원 추진위원회> 현 <파독근로자 재독동포 권익 문화 복지회> 주관으로 당시 국회국무위원장 김정훈 의원과 김성곤 의원의 주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밝히고 2020년 6월9일 파독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활동을 설명했다.
이어서 참석자 전원의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파독근로자(재독동포) 역사 문화 복지사업 요청계획으로 먼저 3대 주요사업이 의결되었다.
1). 독일 내 3개 지역(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에 기념관 겸 복지관 건립
독일 내 3개 지역사업에 특히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상업중심, 유럽교통중심, 유럽 금융중심 도시로 거주동포 약 1만5천명과 200개 이상의 한국 지사, 상사들이 집중되어 국가위상 측면에서 상징성이 높아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독일 내 다른 지방의 동포 2세 3세들까지 집중적으로 이곳으로 이주 취업해 살고 있어 앞으로 후대들이 기념관을 이어받아 관리하기에 용이하여 건립지역으로 아주 타당함도 내세웠다.
2).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57년 역사 자료수집과 전시, 역사 책자발간 사업
책자발간 사업에서는 이미 발간된 “파독광부 45년사”와 “파독 간호사 40년사” “재독동포 50년사”에 학술적, 역사적 자료를 더 보완하여 파독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책자발간의 필요성과 아울러 57년 역사 자료수집과 전시에 관한 안건들이 논의되었다.
3). 파독근로자(재독 강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한국방문 숙박시설 건립(매입) 사업
한국방문 숙박시설 건립은 파독근로자의 숙원사항으로 인천공항과 서울역 사이 인천공항철도 구간 내 14개역 중 적합한 근방에 200실 정도의 숙박시설 건립(구매), 또는 경기도 도내에 정부소유 연수원등을 파독근로자 재독동포 전용 숙박쉼터로 대용하는 것 등이 논의되었다.
숙박쉼터 논의 중 마침 이날 회의에 함께한 대한노인회 독일지부 하영순 회장은 그동안 한국에서 많은 지자체장들과의 면담과 답사 끝에 강원도 양구에 마련한 파독근로자들을 위한 쉼터를 소개하였다. 4인용 객실 1일 1만원의 저렴한 숙박비와 춘천역에서 양구 숙박쉼터까지 교통편 제공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있었다.
17시까지 이어진 이날 회의 안건 중에는 한국방문 시 국내 노인과 동등한 경로우대와 교통카드, 노령연금 수령, 의료보험 혜택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감수하면서 이 모든 사업을 이끌어 온 선경석 회장이 계속해서 파독근로자 권익 문화 복지회를 이끌어 나가길 바라며 제정된 법률이 실질적인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멋진 활동을 당부하였다.
이에 선경석회장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파독근로자의 “국가유공자 지정”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제3회 파독근로자(재독동포) 권익 문화 복지회 총회를 마무리했다.
독일 유로저널 배정숙 기자
*<파독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제정> 주요내용
1961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1966년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년에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는 기념사업 및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부칙 =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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