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시민권신청부터 여권받기까지

by 편집부 posted Sep 14,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요즘 시민권신청부터 여권받기까지 

Q: 영주권자인데, 영국시민권을 받고 한국에 가야하는데 요즘 시민권을 신청부터 영국여권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다. 

A: 요즘 시민권 신청부터 여권받기까지 최소한 6-8개월 혹은 지역별로 그 이상 소요된다. 이기간에 해외에 다녀와야 하는 경우는 시기별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요즘 상황과 그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ㅁ 요즘 시민권 신청상황

요즘은 코로나 문제로 상당히 많은 신청자들이 심사를 받지 못하고 대기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바이오메트릭을 할 수 없어서 였다. 다행이 9월초에 영국이민국은 비대면 앱을 출시했다. 그래서 이제 막 사용 초기단계로 적체된 대기자에 차례대로 이멜을 보내서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앞으로 10월 혹은 11월쯤에는 밀렸던 것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 그 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예전처럼 시민권 신청후 결과까지 3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ㅁ 시민권 신청후 해외방문

시민권을 신청하고 바이오메트릭을 했다면 혹은 비대면앱으로 심사관의 요구대로 했다면, 그 후에는 해외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권 승인후 수여식을 3개월내에 해야 하므로, 최소한 3-6개월정도 혹은 카운슬에 따라 그 이상 해외에 갔다가 수여식 날자가 부킹되면 그것에 맞추어 입국하면 된다.  


ㅁ 요즘 시민권 수여식 상황

요즘 영국은 코로나문제로 사람들이 모여 행사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각 카운슬별로 월 1회 혹은 2회씩, 또는 2개월에 한번씩 했던 시민권 수여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권승인은 받았으나 수여식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카운슬별로 상당히 많다. 그 와중에도 일부 카운슬에서는 시민권 수여식을 하기도 한다. 

참고로 시민권 승인서를 받으면, 3개월이내에 수여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내에 참여를 못하면 대개 카운슬은 받은 시민권증서를 다시 이민국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나 요즘 상황은 카운슬사정으로 못한 것이라, 증서를 이민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카운슬이 가지고 있으면서 개별적으로 지연통보를 해 준다. 이에 대한 문의는 카운슬별로 온라인이나 이멜,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코로나 문제로 방문문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ㅁ 영국시민권 취득과 한국여권

영국시민권을 신청해서 승인받았다고 해서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권수여식에 참여해서 국법준수선서를 하고 시민권증서를 서명하고 수령해야 그날부터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다. 

영국시민권자가 되면, 한국국적법에 따라 한국여권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영국밖으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영국여권만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권증서를 받으면 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해서 받아야 움직일 수 있다.


ㅁ 요즘 영국 여권신청 상황

요즘 영국여권 신청부터 받기까지는 정상적으로 행정이 되어지고 있다. 첫여권 신청자는 약 5주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코로나 상황이전에는 첫여권신청자는 인터뷰하고 여권을 발급했는데, 요즘은 대면이 어려워 인터뷰없이도 여권을 발행한다. 참고로 영국여권 해외서 신청은 영국인의 출생자녀 신규신청 및 재발급만 가능하고, 귀화자는 반으시 영국에서만 가능하다. 모든 영국여권은 어디서 신청하던 영국이민국(HM Passport)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ㅁ 한국국적 상실신고와 거소증신청

영국여권을 받으면 영국의 한국대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거나, 혹은 한국에 영국여권으로 입국해서 해당지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서는 동시에 거소증도 신청할 수 있다. 거소증 신청시 영국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가야할 서류는 영국시민권증서와 범죄조회증명서(DBS)인데, 범죄조회증명서 뒤면에는 반드시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인정되며 발행된지 30일까지만 유효하다. 즉, 범죄조회증명서 발급후 30일이내에 거소증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이민칼럼.gif
유로저널광고

Artic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