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와의 무역협정 시한 10월 제시 '노딜 불사'
영국이 유럽연합(EU)과의 미래관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탈퇴협정 조항을 파기하고 협상 시한을 10월로 제시하면서 노딜(NO DEAL)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와의 무역협정 체결보다 완전한 주권회복을 강조하며 공정경쟁·어업권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양보할 뜻이 없음을 역설하고, 협상 타결 시한으로 10월을 제시하며 기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협정 없이 EU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영국이 EU 탈퇴협정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의정서(이하 의정서) 내용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은 EU 보조금 규정이 북아일랜드와의 교역상품에 적용되는 의정서 10조에 따라 북아일랜드에 보조금 도입 시 EU에 통보해야 하지만, 국내법을 개정해 의정서상 보조금 조치 관련 통보의무를 사실상 회피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정서가 북아일랜드 수출업체의 영국 본토로의 상품 반출시 수출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했으나 이를 면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영국의 조치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위험한 시도이며,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EU도 영국이 의정서 내용을 훼손할 경우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무역협상 공전, 10월 협상 시한 발언 등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의정서 관련 영국의 국내조치도 무역협정 타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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