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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기소, '검찰과 삼성 모두 곤혹스러워'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이 검찰의 수사 착수 1년9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삼성과 검찰의 법정 공방전이 불가피해져 삼성이나 검찰 모두 입장이 곤혹스러워졌다.

삼성 입장에서는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건 다행이지만, 검찰과의 지리멸렬한 공방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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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의 경우도 불구속 기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의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수심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향후에도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특히, 검찰은 합병비율 조작이 이뤄진 건 최소 비용에 의한 이 부회장의 지배권 확보라는 목적서 이뤄졌음을 재차 강조하며 불구속 기소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 거래 행위·시세 조종·업무상배임 행위가 뒤따랐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정당한 절차임을 강조한 검찰과 달리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가 결정되자,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1년9개월간 끌어온 수사서 기소에 실패하면 엄청난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며 ”무리해서라도 기소하고 법원에 책임을 떠 넘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선  “구속 기소가 아니라는 점이 불행 중 다행이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해야 하는 만큼 경영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면서 사법리스크가 삼성의 경영 환경에 불확실성을 더할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삼성은 미·중 대치 심화, 한·일 외교갈등,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삼성은 검찰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총수의 경영 공백으로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를 깊이하고 있으며, 비관론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3년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국정 농단 사건과 더불어 또 다른 재판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재판으로 이어지면 최소 2∼3년서 길게는 4∼5년 혹은 그 이상까지 걸릴 수 있어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 활동에 대한 제약 등으로 삼성의 대내외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이 부회장이 박근혜씨에게 90억 원대의 뇌물을 갖다 바치는 등 뇌물이 만연한 사회에 대해 정부의 신뢰도를 회복시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등 삼성이 잃는 것보다 오히려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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