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한인 사회, 한인회장 선거 열기 뜨거워
8월24일 개정된 정관에 의해 북한동포(탈북민)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모두 가능해져
한인회 설립이후 다섯 번째 복수 후보 출마, 고질인 선거후 심각한 분열 예상에 후유증 없어야
영국 한인 사회가 새 회장 선출을 놓고 출마를 공공연하게 밝히는 후보자들이 복수로 나타나 또 한번의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벌써부터 지지자들간의 분열 조짐이 예상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부정선거를 막아 신뢰받는 회장을 선출해야 하고, 영국 한인회장 선거때마다 불거지는 상대 후보에 대한 중상모략, 비난 등을 자제시켜 선거 후에도 후보자들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지자들간에는 대립과 갈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인 유권자들도 후보자들의 비정상적인 선거 활동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위상이 침몰되어 가면서 영국 한인회라는 말보다는 뉴몰든 한인회가 더 어울린다는 비아냥에서 벗어 나기 위해, 이번 선거가 향후 한인회의 존재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장다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인회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
한인회는 한인사회를 대표하고, 한인회장은 한인들을 대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물론, 한인이 한인회원임을 인정치 않는다면 불필요한 의미이기도 하다.
첫째, 한인회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과연 저 사람이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가? 나를 대표하려면 나보다 낫거나 최소한 나 정도 수준이 되어야할 것이다. 설령 나보다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이 최소여야 한다.
그리고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장 '깜'이 되는 가? 를 생각해야 한다. 출마자가 감투에 눈이 먼 사람보다는 한인들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출마해야 한다.
혹자는 한인회가 소송이 10여 년씩 지속되어 한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이를 극복할 한인회장감의 등장이 없어서였다.
둘째로, 한인회는 한인들간에 친목과 화합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한인들간에 친목과 화합을 도모할 능력이 없고 대립과 분규를 일삼거나 한인들간에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일들이 영국 법정으로 보내지는 것은 그만큼 한인사회가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그 중심에 있는 한인회장이 친목과 화합으로 이끌어 갈 능력이 부재하(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생존에 관한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분규나 대립,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화합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지,그리고 한인회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셋째로, 한인회장감의 재정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한인회는 친목 단체로 회원들의 회비와 정부 지원금, 그리고 한인들의 후원금으로 대체로 운영된다.
특히, 영국한인회는 전세계 한인회중에서 유일하게 영국 주재 한인상사들로부터 막대한 회비(전체 회비의 70-90%)와 협찬을 납부받아 운영해왔던 '금수저 한인회'이다.
실제 4 만명이 넘는다는 한인들은 자신들의 대표단체인 한인회에 회비를 거의 납부치 않고 (2019년도 40명 내외, 2020년은 9월 중순 현재 20명내외, 그외 선거때만 투표위해 납부자 급증) 주재상사들에게만 목을 메다가 회비와 협찬이 중단되자 각종 한인행사가 취소되거나 정부 보조금 내로 축소되어 개최되고 있다.
만약, 한인회장이 재정 능력이 있다면 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거나 재정이 못된다면 재정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 한인회 활동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출마 한인회장들의 재정 상태는 반드시 점검되어야 한다. 이제는 명함만 파고 다니는 (무늬만) 한인회장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실제로 한인회를 제대로 운영해 다양한 활동이 담보되어야 한다.
물론, 재정 능력이 있지만 사고 자체가 사회에 기부하고 협찬하는 점이 부족하다면 한인회장에 당선되어도 한인회 발전을 위해 기부 등을 안하면 그만이다.
이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지만 출마한 후보자들이 최근 몇 년간이라도 한인회 및 한인 단체 등에 회비외에 기부나 협찬한 내역을 공약 발표시 밝혀 자신의 한인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또다른 확인 방법으로는 정관에는 없으나 당선 후 얼마 정도의 기부를 해서 한인회 활동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공약 발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총연합회는 정관에 명시, 공탁금외 당선이 되면 20,000 유로를 기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인회장은 봉사직으로 회장직을 자신의 사업과 연계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한인회장 명함이 사업 파트너를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4만 한인들을 자신의 사업에 동원하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염불보다는 잿밥'에 우선하게 되어 한인회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인회 직접 선거는 단 3회
영국 한인 사회는 1958년에 한인회 설립 이래 62년동안 한인회장 선출을 놓고 거의 출마자가 없어 한인들 사이에 '형님 먼저, 아우는 다음에'라는 미덕(?)으로 내려왔고 복수 출마는 2000년대 들어 처음 나타나면서 이번이 다섯 번째를 맞고 있다.
역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복수 출마한 경우를 순서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지만, 소송 등으로 일부 후보는 정상적인 회장 활동을 못하고 사퇴하는 등 실질적으로 복수 후보 출마해 당선된 회장들은 62년 역사중에 총 5년 정도의 재임에 불과했다. (존칭 생략)
1, 박영근,정완진 :이사들만의 간접선거 (박영근 당선,1 년 재임)
2, 박영근,김지호,신우승 (첫 직접 선거,신우승 당선,2 년 재임)
3, 박영근,김지호,조태현 (조태현 당선,선거소송 제기)
4, 박영근,서병수,석일수 (박영근 당선,석일수 중간 사퇴)
그나마 이 네 차례 선거의 경우도 첫 복수 출마 선거의 경우 한인회 이사들만이 선거권을 행사했던 간접 선거였다.
나머지 한 번은 선거 후 소송에 휘말렸고,또 다른 한 번은 후보(들)의 한인회비 대납설이 선거 후 한인 사회에 화자가 되면서 부정선거 이미지로 결국 4 번의 복수 출마자 선거에서 한인들에 의한 직접 선거중에서 정상적인 선거라고 평가받는 경우는 단 1 회(2년)정도였다고 다수의 한인들은 생각하고 있다.
개정된 새 정관에 의해
영국 거주 북한 동포들(탈북동포)은
선거권,피선거권 모두 행사 가능해져
이번 개정된 새 정관은 예상을 뒤엎고 영국 거주 북한출신 한인 동포들(이하 탈북동포)에게 한인회 회원 자격을 갖게 하여 선거권,피선거권 행사를 모두 가능하게 했다.
정관 개정전, 본 지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현 한인회 집행부의 경우 영국 거주 북한 동포들(이하 탈북동포)에게 한인회 가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치 못하게 정관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라는 설이 나돌았다.
하지만, 함께하고 싶어서 고의인 지 아니면 실수인 지,아니면 문맥을 제대로 파악치 못했는 지는 몰라도 소문과 정반대의 결과로 탈북동포들 대부분이 한인회 정회원 자격을 갖게 되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행사도 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새 개정 정관 제 5 조 <자격 및 의무>에 따르면 정회원(18세 이상)과 준회원(18세 미만)의 자격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1. 본회의 회원은 영국에 거주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한인으로서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또는 과거에 소지했던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또는 소지했던 자의 자녀 및 손자녀
3) 한국에서 출생하여 영국에 입양된 자
영국 거주 탈북동포들은 영국에서 거주 비자를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혹은 전전) 국적인 북한 국적을 영국 정부에 밝히고 있으나, 거의 99%가 영국에 입국 전에 한국 국적을 받아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다가 영국으로 이민 온 한국인 이민자들이다.
따라서 이들 모두는 새 정관에 의거 나이에 따라 정회원(18세 이상), 준회원(18세 미만)으로 구분될 뿐이고, 한인회비를 납부하면 당연히 선거권,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이번 선거부터 참여가 가능하다.
항간에는 한인회 일부 임원중에서 영국 정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탈북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증명할 여권 등 서류들을 선거 당시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 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열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오히려 정관에의해 한국 국적자이거나 국적자였기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실제로는 이름만 영국한인회이지 '뉴몰든한인회'에 불과한 현 한인회를 확대하는 데 동참시켜야 한다고 많은 한인들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남한출신 한인들중에서도 영국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한국국적을 증명할 증명서로 여권 등을 제시할 수 있다고는 하나, 엄밀하게 따지면 영국 시민권을 받은 날로부터 28일이 지나면 여권이 무효화되고, 또한 시민권자(혹은 복수국적자)들 대다수가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가지고 있어 신분증명서로는 유효하질 않아 선거당일 제출한다면 무효이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에 참여해도 부정선거에 해당한다.
유효하지 않는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한다는 것은 선관위 결정에 관계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이와 같은 경우 우리 한인 사회에는 과거 선거 당시 예를 수 차례 가지고 있다.
선거권자가 투표장에 증명서를 가지고 나오질 않을 경우 주위 사람들이 확인해주어 선거에 참여시킨 예가 있어 왔다.
다행히도 여권을 가지고 있던 자라고 규정치 않고, 한국 국적을 가졌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혹은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음만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더 제한하면 선거 후 충분히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피선거권자는 선관위 규정을 따르겠다고 동의서를 쓰지만 선거권자는 그런 규정이 없어 선거 후 자신의 권리 행사 방해에 법적 시비를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한국 국적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한국인에게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주민등록 번호 (확인의 의무는 선관위 몫),운전면허증, 한국에 거주했던 자료 등등을 비롯해 몇 명(혹은 후보자들이 확인하고 책임짐)이 한국 거주했음만을 증명하면 친목 단체로서의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방법이다.
이런 경우가 받아들인다면 후보들간의 합의로 폭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방법중에 하나로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선관위도 선거 공고에서 여권(동등한 서류)라고 제시해 한국 국적자였음을 증명되는 자료을 보여주거나 사실만 확인해 주면 된다.
대한민국에는 여권과 동등한 서류가 없어, 이는 결국 한국 국적자였음을 증명만 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
추천서 정회원 60명 이상,
국적은 누가,어떻게 확인하나 ?
게다가, 정관 내에 포함된 선거법 제 5 조 <후보 등록 서류> 4항에 따르면 '회장 출마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추천서 혹은 한인회 정회원 6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국, 출마자는 정회원 60명의 추천서를 받기 위해 추천인들이 정회원이되어야 하기에 모두 한국 국적자이거나 국적자였음을 확인해야 유효하며, 확인 서류를 모두 첨부 하거나 접수 후 선관위가 모두 확인해서 각각 상대 후보자들에게 증명을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한인사회에서 자신의 정보가 완전히 노출될 확인 서류 등을 추천서를 쓰면서 제출할 리도 없고 선관위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일도 거의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회원 자격을 잘못 정한 정관의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원칙적인 서류만을 고집해 선거 후유증을 남길 것이 아니라, 친목 단체답게 선관위와 후보들 참여 속에 한인들끼리 서로 확인을 위한 연대 보증도 좋은 방법의 하나로 제안되고 있다.
결국, 탈북동포들의 회원 자격도 이와같은 방법이 인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 후보 둥록 전부터 치욕의 회비 대납설 나둘아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10월 한 달간인 데 이미 9월 중순부터 100-120명에게 회비를 대납해주고 표를부탁하면 당선이 될 수 있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후보도 있다는 설이 나돈다.
영국 한인사회와 영국 거주 한인들의 수준을 얼마나 만만히 보면,그리고 자신의 능력이나 위상이 얼마나 빈약해 회장감이 못되면, 친목단체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비난도 받게 되지만, 이미 한 번 대납 부정선거를 경험했거나 직접 참여했던 한인들의 수준과 정신이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인들의 수준이 정상이라면 회장 후보자부터 공정한 선거에 나서야 하며, 의식이 있는 한인들이라면 이런 대납 선거를 청탁 받을 때 과감히 거부하거나 선관위에 신고해서 두 번의 치욕적인 한인 사회가 되지 않도록 앞장 서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된 정관에도 부정선거에 대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데다가 선거 공고에도 제시되지 않아, 결국 선거 때마다 선관위의 고무줄씩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어 후보들의 불만이 제기될 우려가 높을 수도 있다.
회비 대납 및 제공(후보자에게 직접 받든 제3자에게서 받든 자신의 돈이 아닌)은 당연히 부정선거를 획책한 것이며, 한국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된,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을 차로 실어 나르는 등의 편리 제공과 선거 운동 중 유권자들에게 향응 제공 등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선거때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후보자들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어 불복의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이고, 선관위의 결정도 정관이나 선거법 내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고 감독만 해야지 선거때마다 선관위가 규칙을 만드는 것은 후보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
바로 직전 선거의 경우도 공탁금은 어떤 경우에도 반납치 않는다고 정관에 게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후보자들간에 단합으로 한 후보자 사퇴를 받아 들이면서 선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돌려 준 바 있다(누가 이런 조건을 제시했는 지는 불확실) . 선관위의 월권이자 요지경이었고, 선관위 관여 속에 후보자간 선거 단합인 부정 선거였다는 것이 한인들의 중론이다.
만약 다른 상대 후보자가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면 당선 무효이다.
유권자들도 지난 50 파운드 대납 선거에 대한 치욕적인 부정선거(아마도 전세계 한인 사회 직접 선거에서 유일)를 반성하면서 이번만은 부끄럽지 않는 한인사회가 될 수 있기를 한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선거권,피선거권에서 회비의 자격 유무
재영한인회 회원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인회비를 기업 150 파운드, 개인 30파운드라고 밝히면서 2020년에 한인동포업체들에게 청구서(150파운드)를 모두 보냈다.
여기서 기업이라함은 일반적(관례대로라면)으로 한인동포업체를 일컬어 왔고, 삼성, LG 등 기업들은 이와는 다른 매년 수 천 파운드의 회비를 납부해왔기에 제외된다.
(과거 정관에는 기업 대신 한인동포업체 로 명기)
본 지도 지난 해 150 파운드 청구서에 따라 한인업체로서의 150 파운드를 성실히 납부(?)했다.
그런데 이 약속(?)이 50 파운드(당시 개인 회비) 대납 선거이후 기업과 동포업체, 그리고 개인간의 회비에 대한 범위가 없어져 버렸다.
대납하면서 누구나 50파운드(현재는 30파운드)면 선거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한인사회의 관례에 따르면 한인업체 대표가 50파운드를 납부하면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150 파운드를 납부해야만 선거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50파운드 대납 선거 당시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고 지켰어야 했는 데, 당시 선관위는 이를 파악조차 못했거나 무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파악조차 못했다면 무지한 선관위였고, 무시했다면 무자격자들의 선거 참여를 방조한, 즉 부정선거에 일조했다고 지적받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영국한인회 선거에서 한인동포업체 대표가 50 파운드만 내고 선거하려고 하자, 당시 석일수 회장은 한인회비 납부증을 발급해주지 않다가 결국은 150파운드를 모두 납부한 후 선거 참여를 허락받은 예가 있었고 당시 3 명의 후보자들중에 이와 같은 석일수 전 회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가 없었다.
이는 결국, 영국 한인 사회가 동포업체 대표들은 개인회비(30파운드)가 아닌 기업 회비(용어성 문제) 150 파운드를 납부해야만 선거권,피선거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회비의 성격상 이는 당연한 것으로 한인사회는 인정하고 받아들여 왔다.
일부 한인동포업체 대표들은 밖에서는 '사장님,회장님' 소리를 들으면서도 막상 회비 납부액을 위해서는 대표가 부인 명의이라든 지 아들명의이라든 지의 이유를 대면서 개인 회비(30파운드)만을 납부해 한인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 정도로 한인회에 관심이 없다면 선거 참여도 하지 않는 것이 극히 정상이다.돈 120파운드 차액 앞에는 부끄러움이나 한인회 회원이라는 자긍심도 없음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다.
한인회 이사 등 임원들도 같은 수준이 많다는 것이어서 한심스럽다.
그래서 한인회를 사랑해 회비를 납부하는 한인들보다 회장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회비를 납부하는 한인들이 훨씬 많다보니(대부분) 한인회가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 회장 선거 당시 송천수,김미순 후보가 경쟁을 할 때 뉴몰든의 한인업체 대표들이 대부분 30 파운드만 회비를 납부해, 실제 선거로 이어졌다면 자격 시비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었다.
자격이 없는 정회원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부정선거이기에 이를 감독해야하는 선관위의 시각과 수준이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지 주목 받을 수 밖에 없다.
부정선거로 당선돼도 제동 장치가 없어
매우 중요한 것은 회비 대납 및 제공의 경우 선거 운동 기간 내 제공받은 유권자의 신고가 있을 때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이미 한인 사회가 경험한 바와 같이 선거를 마치고 선관위도 해체된 후(선거가 문제가 없을 때는 12월31일 임기 완료) 부정선거가 밝혀지더라도 새로 개정된 정관으로는 어떤 제재도 할 수가 없다.
특히,당선된 회장이 부정선거를 행했을 때 회장 직무를 중단시켜야 하는 데 임시총회 소집외에는 방법이 없지만, 새 정관에 의해 임시총회 소집이나 임시총회에서 의결도 쉽질 않다.
정관상 이를 조사할 한인회내 기관도 없는 데다가,탄핵규정도 없고, 회장 지지자들이 소집에 응하지 않아 정족수 부족(새 정관은 정회원 50명이상이 참석해야)으로 총회가 무산되거나 개최되어도 동원된 인력에 의해 부결시켜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감사는 새 회장 임기 연도부터만 자격을 갖고 새 회장 임기동안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감사 권한이 주어질 뿐이기에 개입이 불가능하다.
더더구나, 새 정관은 위임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회장이 위임장을 받았다면서 자신에게 위임 했음을 주장하면 임시총회 등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위임장 규정의 누락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향후 한인회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까지 한인회 이사회는 거의 대부분을 정족수 미달로 위임장으로 대체해왔기 때문이다.
유로저널 김 훈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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