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저널 영국 특집 각종 베네핏 제도(2) : : 영국 아동수당 제도 - 연장을 위한 제도 및 자격에 대해

by 편집부 posted Oct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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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동 수당 제도 (1)

http://eknews.net/xe/UK/562549



영국 아동수당 제도(2),
연장을 위한 제도 및 자격에 대해
 
영국에서 자녀복지수당(Child Benefit)은 아이들이 학업 혹은 다른교육, 실습 등을 마친 후 8월 31일이나 16세 생일이후에 중단된다. 그러나 예외가 가능한데 이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째 또는 외동에 대한 주당지급률은 21.05파운드이며 다른자녀들에 대한 수당률은 아이 한 명당 13.95파운드이다.

이는 출생 신고이후부터 적용되며 16세까지 가능하다.

이후로 아동수당은 아이가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상황에 머물러야한다면 20세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최종적으로 학업 혹은 다른교육, 실습 등을 마친 후 2월 말, 5월 31일, 8월 31일 혹은 11월 30일에 지급종료된다.
(먼저 오는 순으로 지급)

또는 일부는 '연장'이라고 알려진 것으로 지원 가능하다.

해당 연장은 아이가 인증교육기관이나 훈련을 종료 후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0주(약 5개월)동안 지급 된다.  

-지역 경력 서비스인 커넥션스 등록

(또는 유사기관-북아일랜드,유럽연합(EU),노르웨이,아이슬란드 또는 리히텐슈타인에 위치)

- 군 입대 지원 

해당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아이들이 16세 혹은 17세이여야만 하며 주당 24시간미만으로 일하거나 특정 지역(주)의 혜택을 얻지 않아야 한다. 

초기 아동수당 자격조건은 청구인이 양육권을 가져야 하며, 반드시 아이의 친부모가 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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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친부모가 아니어도 
 양육권있으면 청구 가능


정부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거나 자녀 양육에 적어도 아동수당(혹은 비슷한 경우)과 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예-식품, 옷, 용돈 등)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해당 규정은 자녀가 병원이나 보육시설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게 되는 경우 변경된다.

아동수당은 양육된 아동, 입양된 아동 또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 청구가능하다.

한 사람당 한 아동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들 중 누가 청구권자로 신청할 지에 대하여 유의해야 한다.

이는 해당 청구권자가 국민 연금에 관한 보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의제기시 'CH2(아동수당청구서)'양식을 작성 후 아동수당 사무소로 보내야 한다.

영국 외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이나 입양아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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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구에 자녀를 추가 가능

아래의 경우 기존 청구에 자녀를 추가 할 수 있다. 

- 생후 6개월 미만이고 청구인과 같이 살고 있음

- 영국 출생이며 출생신고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혹은 웨일즈에서 24시간이내에 마침

- 청구인이 영국, EEA(유럽경제지역) 또는 스위스 국적자로, 청구 시점에 영국 거주 중



영국 유로저널 김수연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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