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2021년 변경되는 영국이민법

by 편집부 posted Nov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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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2021년 변경되는 영국이민법 

오늘은 지난달에 최종 확정된 2021년도에 적용될 영국이민법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EU, EEA와 스위스인 적용
브랙시트 과도기가 올해 12월말로 끝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에 입국하는 EU, EEA, 스위스인은 새로 도입되는 영국 점수제이민법(PBS)에 적용을 받게 된다. 즉, 영국에 입국해서 거주하고 일을 하려면,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때 적용되는 새 점수제이민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EU인이나 그 이외의 외국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아일랜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ㅁ EU인 12월말 이전입국자와 6월말 출국자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까지 영국에 입국한EU, EEA와 스위스인은 내년 7월 혹은 그 이후에도 영국에 계속 체류하고 일을 하려면 새로도입된 PBS이민법 적용을 받지 않고 EEA pre-settlement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이들은 2021년 6월 30일까지 EEA Pre-settlement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5년간 체류신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5년을 거주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하게 Pre-settlement를 신청했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영국에 데리고 오려면, 그 배우자도 영국에서 EEA Pre-settlement를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2021년 1월 1일이후 영국에 입국해서 2021년 6월 30일이전에 영국을 떠날 EU, EEA와 스위스인은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다. 즉, 내년 6월말까지는 언제입국했던 상관없이 과거처럼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ㅁ 새이민법 주요골자 

1) 영국방문자
입국을 허가받은 경우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표준방문(무)비자(Standard visit route)로 최대 6개월까지 학업할 수 있다. 이는 비레크레이션 학업은 공인된 학교(institution)에서 해야한다. 그리고 여가를 위한 레크레이션과정은 꼭 공인기관에서 이수할 필요는 없다. 이는 공식자격증 과정이 아닌 경우로 30일이내에서 가능하다. 

 

2) T2G취업비자
모든 T2G취업비자 신청자(EU인포함)는 영국이민국에 등록된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아야 한다.  

업무는 최소한 RQF3이상의 일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즉, 고졸(A-Level)이상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직원이어야 한다. 이는 현재 RQF6(대졸, 일부RQF4)레벨에서 하향조정된 것이다. 

연봉은 최소 25,600파운드이상으로 그 업종에 적용된 최저임금이상이 되어야 한다. 현재 30,000파운드에서 하향조정된 것이다. 

구인광고 의무조항이 없어진다. 그러나 그 일자리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있는 냉각기(12개월, Cooling off period)가 없어지고, 맥시멈 6년까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폐지된다. 즉, T2냉각기 적용없이 무제한 고용이 가능하다. 

T2G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조항 중에 최소 연봉 35,800파운드까지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폐지된다. 그 대신 스폰서는 어떤 경우던지 최소한 25,600파운드이상은 지금해야 한다. 그러나 직업부족군 업종과 보건(health), 교육(education) 분야 종사자는 최소한 20,480파운드이상에서 그 직책에 상응하는 공시연봉의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한다. 

 

3) T2ICT주재원비자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냉각기 적용은 현재 12개월 냉각기 대신, T2ICT비자로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 6년중 5년까지는 냉각기가 적용되지 않고 영국에 재입국이 가능한다. 그리고 연봉 73,900파운드이상 소득자에게는 10년기간 중 최대 9년까지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이런 고소득자는 그 회사의  고용된 경력이 있으면 영국내에서 T2ICT 주재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민칼럼.gif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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