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권 행위'대북전단 금지법'제정, 미국이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다

by 편집부 posted Dec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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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권 행위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미국이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일부 미국 정치권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면서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입법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용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선출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자 우리의 주권 사항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미국 의회와 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미국 의회 산하‘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이 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 국가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국제사회에 확립된 원칙이다. 일부 전단은 표현의 자유로 보기 어려운 혐오·외설 표현을 담고 있다.

북한을 비롯한 세계의 인권 신장도 중요하지만,미국 조야와 인권단체 등이 한반도 특수상황에서 일어난 법 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한국을 비인권 국가로 몰고 있어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불쾌하기 짝이 없다.

특히,이 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 제공과 표현의 자유 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군사력이 집중 배치된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 살포에만 적용되고 있음에도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오해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정치권이 한반도 상황과 대북전단 문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런 피상적 인식을 바탕으로 청문회까지 열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우습기 짝이 없다. 

대북전단금지법의 근원은 남북의 상호 비방·중상 금지는 박정희 정부 당시 1972년 7·4 공동성명 이래의 기조다.

이 법은 접경지역 우리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준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살포된 전단이 북한에 떨어지기도 어렵고 효과도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미 보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한국내에서 후원을 받은 일부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혹은 자신들의 생계 수단으로, 접경지역에 사는 112만 주민과 군 장병의 생명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해 가면서 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되풀이하면서 악순환을 빚어 왔다. 

이미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쏘고 우리 군도 대응사격하는 사태가 있었고, 지난 6월에는 북한이 전단 살포에 반발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6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규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및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협하기 때문에‘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다각도로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

또한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미국의 보수단체 등 후원자들에게 '보여주기식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도 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 한반도와 세계 평화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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