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요한의 이민칼럼
YMS비자서 취업비자 영국신청 가능여부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는 영국과 한국 및 해외에 있는 모든 한인들의 삶이 더욱 행복한 한해가 되길 바란다.
Q: 현재 YMS비자를 가지고 영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에 가서 신청할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해서 회사 자리를 오래 비워두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일반상황에선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특수한 상황이라 사유를 설명하여 영국에서 신청해 볼 수도 있겠다. 오늘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 영국이민국이 지난해 3월에 공지하고 최근 업데이트한 내용을 설명하고 상황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ㅁ 이민국 코로나 관련 공지사항
영국이민국은 2020년 3월부터 학생비자와 워크비자 및 각종비자와 그 관련비자 소지자의 관리에 대한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많은 공지사항들을 가이던스형식으로 올려 놓았다. 그중에 속칭 워킹홀리데이비자라고 부르는 YMS비자를 콕찍어 안내하는 공지사항은 없다. 그러나 YMS가 들어 갈 만한 카테고리 공지사항을 찾아 체크해 봤다. 이는 2020년 3월 24일 첫공지사항을 올려 놓고, 그 후에 업데이트 해 왔고, 최종 지난 12월 23일자로 업데이트 된 공지사항을 참고해서 정리한다.
관련공지사항 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advice-for-uk-visa-applicants-and-temporary-uk-residents
ㅁ 본국대신 영국서 신청
위 공지사항을 보면, 영국에 체류하는 자가 계속 영국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그에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특별한 상황속에서 신청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추후 이런 특수상황을 종료한다는 공지사항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평상시에는 YMS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 신청시 해외에서 신청하는 RCoS를 받아 신청하므로 본국 가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은 일시적으로 코로나문제로 본국으로 갈 수 없는 경우,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해외 신청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영국에서 신청하면, 신청비용은 영국서 신청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꼭 영국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신청시 자신이 처한 코로나 관련 사항을 커버레터에 써서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ㅁ 비자신청 후 일시작 여부
일반적으로 비자를 신청해 놓으면, 그 비자가 심사중에는 현비자의 체류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즉, 이전비자가 일할 수 있는 비자라면 비자신청 후 그 비자가 만료되었어도 결과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비자가 일할 수 없는 비자라면, 신청한 비자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도 코로나 사태의 특수상황에서는 언제 CoS를 발급 받았느냐에 따라 일할 수 없는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이 달라진다. 즉, 2021년 1월1일이전에 CoS를 발급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했거나 신청 한다면, 비자심사 중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이후에 발행한 CoS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한 경우, 일할 수 없는 비자를 가졌던 사람은 신청한 비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할 수 없고, 결과 나온 이후에 일을 시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ㅁ 참고사항
비자신청후에 급하게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커버레터에 ‘This application is urgent’라고 써서 신청하라고 하고 있다. 이는 심사관이 급한 상황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영국에서 비자신청은 현비자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만일 현비자가 만료되기전에 코로나로인해 임시연장(exceptional assurance)으로 날자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자 만료이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