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19 감염 급증에 전면적 봉쇄조치 연장
최근 1 주일간 하루 평균 17,668.43명 감염,봉쇄이후 3 주간동안 하루 평균 20,878명씩 증가
12월 16일부터 1월 10일까지 전면 봉쇄를 시행 중인 독일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봉쇄기간을 1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독일 연방정부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16개 주지사는 5일 연방정부·주지사 화상회의에서 봉쇄 연장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기한은 더 연장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세금 감면 식으로 한 달에 최대 50만 유로까지 직간접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독일 COVID 19 감염자의 경우 12월 14일까지 누적 감염자수는 1,337,078명이었으나 21일 후인 1월 4일 현재 1,775,513명으로 438,435명이 증가해 일일 평균 20,878명이 늘어난 것이다.
12월 14일 현재 누적 사망자 수는 21,975명에서 21일 후인 1월 4일 현재 34,574명으로 일일 평균 616,90이 증가 했다.
인구 10만명당 감염자 수는 1622.67명에서 2118.75명으로 증가했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6.67명에서 41.26명으로 증가해감염자 대비 사망률도 1.64%에서 1.95%로 높아졌다.
백신 공급부족으로 2차 접종 대신 다른 사람에 접종하기 위해 독일, 덴마크도 영국 이어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간격 늘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단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을 제외한 나머지 코로나19 백신은 2차례 접종을 해야 한다. 유럽 내에서 1, 2차 접종 간격을 늘리려는 것은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느리게 진행되는 유럽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면서 영국당국은 두 번째 투여 기간을 11주~12주까지 늘려 그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옌스 스판 독일 보건부 장관은 독일 내 질병통제기관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에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연기하는 조사를 요청했다.
독일 정부가 충분한 코로나19 백신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독일 의료진은 이 같은 정부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리프 에릭 샌더 베를린샤리테병원 백신연구 팀장은 "현재 백신 부족과 독일 내 (코로나19) 감염자 및 입원환자 수가 매우 많은 것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더 일찍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사드 오메르 미국 예일대학교 감염학 교수는 "백신량이 문제가 아니라 분배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일일 감염자 수를 살펴보면 12월29일 12,892명,12월30일 22,459명, 12월31일 32,552명,1월1일 22,924명,1월 2일 12,690명,1월3일 10,315명,1월4일 9,847명으로 최근 1 주일동안 하루 평균 17,668.43명이 감염되었다.
한편,메르켈 총리는 고용주들에게 직원의 재택근무 전환이나 특별 유급 휴가를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고, 크리스마스 연휴나 연말연시 가족 모임을 계획 중인 국민에게는 적어도 모임 5~7일 전까지(보호 주간)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면적 봉쇄 조치에 대한 내용
1,봉쇄 기간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크리스마스 기간인 12월 24일부터 26일 예외 규정)
** 크리스마스 기간 예외 규정
1) 1가정(인원제한 없음)
2) 가까운 가족 최대 4명
(가구수 무관/14세 미만 아동 제외) 허용
3) 가족모임 직전 5-7일간 접촉을 추가적으로 최소화
(모든 모임 자제 및 필요시 재택근무, 휴가 사용)
2,접촉 제한
2가구(최대 5명/14세 미만 아동 제외)까지만 접촉 허용
3,생필품 상점 제외 모든 상점 영업 금지
**영업 유지 대상
마트와 식료품 상점, 주말 시장,도매상,배달 및 포장 서비스, 음료 판매업체,약국 및 의료용품 판매점, 육아용품 판매업체, 위생용품 판매업체, 안경점,보청기점, 주유소, 자동차 및 자전거 수리소, 청소업체, 우체국, 세탁소 및 빨래방, 은행, 신문판매소, 반려 동물용품 판매점,크리스마스트리 판매점, 물리치료 같은 의료시설 등
4,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배달 및 포장 영업만 허용하고, 구내식당 운영은 유지
**공공장소 금주령 발동.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따라 독일 전통 크리스마스 음료 글뤼바인(Gluehwein)의
길거리 판매 금지
5,학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폐쇄하거나 대면수업을 중단하고, 긴급돌봄서비스 및 홈스쿨링 실시
**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동 기간 추가적인 유급휴가 제공
6, 종교시설
교회, 예배당 등의 종교시설에서는 1.5m 거리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 인명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집회 허용. 찬양 금지
7,양로원 및 요양병원
연방 정부는 마스크 및 항원 진단키트 제공. 각 연방주에서는 간병인 대상 항원 진단검사 주 수회 항원진단검사 실시 조치
** 초고위험지역에서는 양로원 및 요양병원 방문 조건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판정 결과 제시 의무 부과
8,직장 근무
고용주는 봉쇄기간 휴가 또는 재택근무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차원의 '집에 머물기(Wir bleiben zu Hause)' 수칙을 이행
9,여행
국내외 모든 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
10, 12월31일(Silvester) 및 1월1일(Neujahrstag)) 모든 집회 및 (외부)모임 금지. 폭죽 판매 금지
**폭죽 사고로 인한 추가 병원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폭죽사용 자제 권고
11,마스크 미착용 단속
철도청과 연방경찰은 연방정부의 방침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기차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감시를 더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경찰과 보안요원을 대폭 늘려 마스크 미착용 승객, ‘턱스크’처럼 마스크 착용 규정을 어긴 승객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벌금은 주마다 다르게 책정됐고 최소 50유로에서 최대 500유로를 부과할 예정이다.
11,피해 업체에 보상
연방정부는 금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해 월 최대 50만 유로 규모의 직.간접 지원금 지급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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