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제 3 국에서
영국입국 시 PCR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1, 실시: 2021년 1월 11일부터
2, 내용:
1)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영국 국적 및 백신 접종자 포함)에 대하여 72시간 전(최초 출발지 기준)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Pre-departure tests for international travel to England)
* PLF : 48시간 이내 반드시 제출 사항 변동 없음
2) 허용음성 확인서(TEST) 종류: 아래 2 개중 하나 제출
* LAMP(Lateral-flow test and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3)코비드19 의무화 제출 제외 대상자 :
항공사 승무원 , 철도 운전사(유럽횡단 열차), 항만 FERRY 조종사 및 승무원,11세 이하 승객.
4) 코비드 백신 접종 한 사람도, 코비드19 음성확인 서 제출 하여야 함
* 한국은 자가격리 예외국이나 자가 격리국 승객은 사전 PCR/LAMP 제출 후 도착 5일이내
COVID TEST(Test to release scheme)결과 제출 의무및 10일 자가격리 하여야 함(LINK)
3. 미제출 적용 벌칙금 : 이민국 심사시 음성 확인서 미제출시 GBP 500.00 또는 입국 거부(link)
4,기타첨부 : DfT (Department for Transportation) 교통부 공문 첨부
5, 정부 발표 참고 :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international-travel-update-11-january-2021)
유로저널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