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소비자가 알아야할 2021년에 바뀌는 제도
2021년 새해에 여러 제도가 바뀐다. 그중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간추려보았다.
유로저널은 이미 1월 20일자에 자세히 보도했으나 일부 제도에 대해 덧붙여 전한다.
유로저널 홈페이지(www.eknews.net) 독일뉴스 9286번 참조
먼저, 연방정부가 통일 비용을 마련하고 구동독 지역의 경제적 재건을 돕기 위해 도입했던 특별부가세, 즉 ‘통일연대세(Solidaritatszuschlag)’가 폐지된다.
통일연대세는 재통일 직후인 1991년에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를 좁히기 위해 도입됐다.
전체 납세자의 90%는 앞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통일연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소득자 10%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저임금도 오른다.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9.35유로에서 9.50유로로 15센트 인상된다.
7월에는 10센트가 추가 인상돼 9.60유로가 지급된다.
24세 이상부터 신분증 발급비용이 28.80유로에서 37유로로 인상된다.
8월 2일부터 신규 발급자는 두 손가락 지문이 있는 칩이 포함된 신분증을 받게 된다. 기존 신분증은 해당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육아 보조금인 ‘아동수당’(Kindergeld)이 오른다.
1월 1일부터 자녀 1명당 지원금이 15유로씩 증가해 첫째와 둘째 자녀가 있는 가정은 각각 219유로, 셋째 자녀 225유로, 넷째 자녀부터 250유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Kinderfreibetrag)도 7천812유로에서 8천388유로로 오르게 된다.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일회용 제품생산도 강력히 규제된다.
유럽연합의 플라스틱 제품 폐기 법안 통과로, 7월 3일부터 독일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컵, 그릇, 식기, 빨대 등)과 일회용 스티로폼 포장제품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다.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일할 수 없는 경우 건강 보험법상의 ‘노동 불능상태 증명서’(Arbeitsunfahigkeits-Bescheinigung)를 신청하는데, 10월 1일부터는 담당 의료인이 보험회사에 온라인으로 직접 발송한다.
기존에는 해당 노동자가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했는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도 번거로워 노동자들이 신청서 작성을 꺼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비과세 소득 기준금액은 올해부터 9천408유로에서 9천744유로로 확대되고, 부가가치세는 다시 오른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고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 7월 16퍼센트로 내렸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19퍼센트로 인상하기로 정했다.
온라인 상점에서 신용카드로 거래 시 보안인증 단계가 더 강화된다.
카드번호와 카드 뒷자리 번호 외에도 문자로 발급받은 번호, 비밀번호를 추가 입력해야 거래가 성사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공제액은 하루당 5유로씩 계산해 연간 최대 600유로를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사진 출처: ZDF Online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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