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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21.02.14 03:38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두 달 만에 가입자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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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두 달 만에 가입자 1만명 돌파 구직 및 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 미술 분야 가입자가 가장 많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불과 두 달만에 1만 명을 돌파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성공적인 첫걸을음 내딛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현황을 살펴보면 1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6%로 대다수였으며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18.4%였다.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미술(2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방송)연예(23.4%), 문학(8.8%), 영화(6.4%), 연극(5.2%) 순이었다. 지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기준 ‘예술인의 주된 활동 예술분야’는 미술(25.4%), 대중음악(14.2%), 연극(10.7%), 문학(8.1%), 국악(7.8%), 음악(6.8%) 순이었다. 실태조사와 비교했을 때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인 (대중)음악, 연극, 국악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보험관계성립신고, 피보험자격신고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지원한다.아울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한국 유로저널 고유진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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