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과 포탈의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배 도입 당연하다.
기레기들로 불리고 있는 있는 한국 언론들이 사실검증 없이 선택적으로 받아쓰기만을 하고 있는 데다가, 가짜뉴스(허위보도),악의적이고 편파적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어 국민들로 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지탄 받고 있다.
게다가 한국 언론인들은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유포하고 있어, 뉴스 소비자들인 독자들은 한국 언론과 그들의 기사(내용)을 신뢰하지 않는 지 오래되었다.
우리 사회는 유튜브 등 1인 매체나 SNS 등을 통한 근거없는 음모론, 인터넷을 비롯한 신문과 방송 등 기존 언론과 포털등의 가짜뉴스, 편파적인 뉴스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사회가 분열되어 그 사회적 비용 지출 또한 막대하다.
특히, 유튜브 등 뉴미디어(1인미디어 및 SNS)의 경우 가짜뉴스,편파적인 뉴스 등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켜도 언론이나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외에 처벌 근거가 없었고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해갈 수 있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때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등 뉴미디어(1인미디어 및 SNS), 인터넷을 비롯한 신문과 방송 등 기존 언론과 포털의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해 언론개혁에 나서는 것을 환영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언론개혁’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내 TF팀을 구성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새 법안은 언론과 포털, 소셜미디어상의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아쉽게도 피해액의 최대 3배만을 배상하도록 정해 놓았다.
그 피해액 산출이 쉽지 않기에 손해배상의 최저선만 정해놓고 상한선은 외국처럼 피해자의 사회적 위상, 경제적 손실 가능 여부 등등을 고려하여 재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일각에서는 여론을 내세워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케 하고 이중삼중의 민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과잉 규제이고, 언론 길들이기에 불과하다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가짜뉴스나 무책임한 보도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는 정교한 입법이 요구된다.
뉴스 소비자들인 시민들은 빠른 시일내 언론 환경이 변해야 한다면서 언론개혁을 외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전통 매체부터 포털, 디지털 1인 매체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전반의 역기능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반영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이다.
문제는 가짜뉴스 개념이 모호한 탓에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가 가짜뉴스로 치부될 수 있는 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대응 실패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당시 보수정부는 가짜뉴스라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검증 없이 동조했음도 예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회담 때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원전 건설 계획 등이 담긴 USB를 건넸다는 주장도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할 만하다.
가짜뉴스는 폐해가 크므로 제어할 방책을 찾아야 하지만, 무분별한 가짜뉴스 공격이 언로를 막고,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가벼이 봐선 안 된다.
오죽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타율적 규제가 거론되는지 한국 언론들, 즉 뉴스 생산자들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 또한 가짜뉴스 여부를 가리는 엄격한 검증 장치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수반되길 바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과 포털이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는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